81누151
판시사항
직무과중으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와 순직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예,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김연징은 고혈압의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건강하여 결근이나 지각한 바 없이 돈화문에서 관람권의 수표사무에 종사하였는데, 동인은 항상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10일 내지 15일만에 차례가 오는 숙직근무 다음날만 휴무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과중에서 오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위 지병인 고혈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급기야는 1980.1.3.09:50경 업무종사중 졸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 17:40경 뇌출혈에 의한 뇌성혼수로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집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및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 1 항, 동 법시행령 제16조, 제49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김연징은 고혈압의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건강하여 결근이나 지각한 바 없이 돈화문에서 관람권의 수표사무에 종사하였는데, 동인은 항상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10일 내지 15일만에 차례가 오는 숙직근무 다음날만 휴무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과중에서 오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위 지병인 고혈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급기야는 1980.1.3.09:50경 업무종사중 졸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 17:40경 뇌출혈에 의한 뇌성혼수로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집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및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 1 항, 동 법시행령 제16조, 제49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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