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51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법 제32조의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1. 선고 83구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원고 1이 ○○대학교△△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1976.8.31)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2가 군복무를 마친 후 직업없이 놀고 있을 때인 1978.9.경, 원고들의 건축설계기능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기로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건축설계를 하게 하고, 원고 2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되, 그 비용 및 자재는 같은 소외인이 지급하거나 그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달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분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 대금도 같은 소외인이 수입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소외인은 농업연구관(3급 갑 공무원)으로서 □□시험장 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축편의상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그의 아들인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에 맞추어 위 연립주택 준공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계약의 매도인 명의도 모두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으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까지도 원고들의 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홍순범이 이 사건 대지상에 위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 계약명의만을 원고들에 신탁하였던 것이지, 원고들이 위 홍순범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질상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조는 1982.1.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게 되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1. 선고 83구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원고 1이 ○○대학교△△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1976.8.31)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2가 군복무를 마친 후 직업없이 놀고 있을 때인 1978.9.경, 원고들의 건축설계기능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기로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건축설계를 하게 하고, 원고 2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되, 그 비용 및 자재는 같은 소외인이 지급하거나 그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달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분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 대금도 같은 소외인이 수입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소외인은 농업연구관(3급 갑 공무원)으로서 □□시험장 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축편의상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그의 아들인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에 맞추어 위 연립주택 준공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계약의 매도인 명의도 모두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으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까지도 원고들의 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홍순범이 이 사건 대지상에 위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 계약명의만을 원고들에 신탁하였던 것이지, 원고들이 위 홍순범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질상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조는 1982.1.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게 되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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