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1
판시사항
계고기일연기통보가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계고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정기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후 그 소유자가 계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자 계고기일의 연기의 통보를 하였다면, 이 통보는 앞의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착수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9. 건축 455-21200호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심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달 20.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 지정된 기일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 계고서를 같은달 11.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위 그 계고기일을 같은달 31.까지 연기한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1982.3.15.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광주시장에게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1.12.9.자 건물철거명령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2.3.31.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도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1.12.9.자 이 사건 계고처분의 통지를 1981.12.11. 받고도 1982.3.15.에 이르러서야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원은 위 1981.12.9.자 계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는 소원법 소정의 제기기간인 1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9. 건축 455-21200호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심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달 20.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 지정된 기일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 계고서를 같은달 11.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위 그 계고기일을 같은달 31.까지 연기한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1982.3.15.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광주시장에게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1.12.9.자 건물철거명령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2.3.31.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도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1.12.9.자 이 사건 계고처분의 통지를 1981.12.11. 받고도 1982.3.15.에 이르러서야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원은 위 1981.12.9.자 계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는 소원법 소정의 제기기간인 1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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