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214
판시사항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로 한 이송결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청구확장에 따라 단독사건을 합의부 사물관할로 이송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이송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35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5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18자 83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27명을 상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및 합계 토지 임야 359평, 대 59평의 인도청구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물가액이 금 1,564,975원으로 동 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수차 청구취지변경, 소의 일부 취하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18명에 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토지 임야 549평 1홉 대 223평의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위 지원 1983.1.25 접수)에 이르렀는바, 위 토지인도부분의 소송물가액이 금 5,712,275원인 점을 알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 제706호, 민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송물의 가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청구취지변경 후에 있어서는 소위 합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초에 본건을 심리하던 위 지원 단독판사가 소변경으로 인한 청구확장에 따라 본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이유아래 1983.2.10 본건을 위 동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견해아래 이를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위 이송결정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 허두만, 조용철, 정용익 및 박병태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재항고인 5에 대하여는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에게 교부하였다) 이것으로는 본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18자 83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27명을 상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및 합계 토지 임야 359평, 대 59평의 인도청구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물가액이 금 1,564,975원으로 동 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수차 청구취지변경, 소의 일부 취하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18명에 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토지 임야 549평 1홉 대 223평의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위 지원 1983.1.25 접수)에 이르렀는바, 위 토지인도부분의 소송물가액이 금 5,712,275원인 점을 알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 제706호, 민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송물의 가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청구취지변경 후에 있어서는 소위 합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초에 본건을 심리하던 위 지원 단독판사가 소변경으로 인한 청구확장에 따라 본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이유아래 1983.2.10 본건을 위 동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견해아래 이를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위 이송결정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 허두만, 조용철, 정용익 및 박병태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재항고인 5에 대하여는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에게 교부하였다) 이것으로는 본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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