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42,244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95조, 제37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용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1 선고 79나397,398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의 상고이유 각점을 함 께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교단체인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 1, 원고 2, 원고 3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등 4인 앞으로의 194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주무부장관의 처분허가 없이 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처분은 사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무효일 것이니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55.7.23선고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위 원고 등 4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4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도 아니니 이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인 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및 1969.7.8. 선고 68다882, 883,884, 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80.11.7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28에 비로소 이 사건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1 선고 79나397,398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의 상고이유 각점을 함 께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교단체인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 1, 원고 2, 원고 3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등 4인 앞으로의 194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주무부장관의 처분허가 없이 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처분은 사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무효일 것이니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55.7.23선고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위 원고 등 4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4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도 아니니 이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인 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및 1969.7.8. 선고 68다882, 883,884, 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80.11.7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28에 비로소 이 사건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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