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50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행정청
판결요지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적용되는 동 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장) 에게 있으나 피고가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이 건 점용료 납부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고 그 구청장 명의 다음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처분청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장이 처분청이라고 인정되므로 동 이의신청은 종로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 동 조례규칙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8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관하여, 먼저 이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법 제35조 제 2 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이의제기를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1.9피고의 이 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종로구청장을 통하여 통지받은 후 1978.1.13 종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종로구청장은 1978.1.21 위 이의신청을 직접 처리하여 원고에게 기간 내에 점용료를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 없이 1978.1.25 종로구청장의 통지를 받고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피고 아닌 종로구청장에게 위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은 이의신청기관이 그릇된 경우로서 위 이의신청이 법정의 제기기간 내에 종로구청장을 경유하여 정당한 제출기관인 피고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원고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여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제43조, 제35조 2 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 7조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점용료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도로점용료의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나, 피고가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판시 점용료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와 소외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종로구청장 명의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외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바 종로구청장이 직접 이의기각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와 종로구청장을 공동피고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는 바라고 주장하고 있고, 1978.6.20자 소외 구청장의 '종로구청장은 피고가 부과한 고지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서가 제출되자 원고는 그 다음 날짜에 위 부과처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소외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2(납부통지서)의 기재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고, 그 구청장 명의 다음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처분청이 피고인지 혹은 종로구청장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바는 있으나 이에 갑 제2호증의 1 (점용료부과 및 직권갱정통지), 동 제4호증(이의신청서처리), 을 제3호증(점용료부과기안), 동 제4호증(점용료부과 및 직권갱정 기안)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점용료부과처분 기관은 피고가 아니고 종로구청장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당 그 처분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행하여 졌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 내에 제소된 이건 소는 전치 절차를 경유한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의 유무 및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건 점용료의 납부통지를 소외 구청장이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구청장이 직접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석명하여 누가 정당한 피고인가를 가린 연후 그것이 소외 구청장이라면 피고의 갱정을 종용하는 한편 구청장이 어떠한 권한에 의하여 이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또 구청장에 대한 이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분청이 피고라는 피고의 자백사실에만 의존하여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는 피고를 이의신청기관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거나 회부된 바 없어 이건 소는 결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이건 부과처분의 자료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여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처분청이 누구인지, 또 이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제소의 적법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8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관하여, 먼저 이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법 제35조 제 2 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이의제기를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1.9피고의 이 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종로구청장을 통하여 통지받은 후 1978.1.13 종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종로구청장은 1978.1.21 위 이의신청을 직접 처리하여 원고에게 기간 내에 점용료를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 없이 1978.1.25 종로구청장의 통지를 받고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피고 아닌 종로구청장에게 위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은 이의신청기관이 그릇된 경우로서 위 이의신청이 법정의 제기기간 내에 종로구청장을 경유하여 정당한 제출기관인 피고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원고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여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제43조, 제35조 2 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 7조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점용료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도로점용료의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나, 피고가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판시 점용료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와 소외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종로구청장 명의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외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바 종로구청장이 직접 이의기각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와 종로구청장을 공동피고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는 바라고 주장하고 있고, 1978.6.20자 소외 구청장의 '종로구청장은 피고가 부과한 고지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서가 제출되자 원고는 그 다음 날짜에 위 부과처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소외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2(납부통지서)의 기재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고, 그 구청장 명의 다음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처분청이 피고인지 혹은 종로구청장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바는 있으나 이에 갑 제2호증의 1 (점용료부과 및 직권갱정통지), 동 제4호증(이의신청서처리), 을 제3호증(점용료부과기안), 동 제4호증(점용료부과 및 직권갱정 기안)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점용료부과처분 기관은 피고가 아니고 종로구청장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당 그 처분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행하여 졌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 내에 제소된 이건 소는 전치 절차를 경유한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의 유무 및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건 점용료의 납부통지를 소외 구청장이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구청장이 직접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석명하여 누가 정당한 피고인가를 가린 연후 그것이 소외 구청장이라면 피고의 갱정을 종용하는 한편 구청장이 어떠한 권한에 의하여 이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또 구청장에 대한 이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분청이 피고라는 피고의 자백사실에만 의존하여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는 피고를 이의신청기관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거나 회부된 바 없어 이건 소는 결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이건 부과처분의 자료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여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처분청이 누구인지, 또 이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제소의 적법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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