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1600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한 것을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의 처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7.16. 선고 75나187,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60.11.24 선고 4293민상2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의 처 소외 윤정숙과 원고와의 사이에 양조장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계약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여 법원이 이에 구애될 바 아닐뿐 아니라 본건은 수표금청구이므로 이사건 수표가 계약보증금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냐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주장의 이건 수표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4.6.2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진양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의 ○○양조장 주류제조시설 일체와 주류제조면허를 대금 7,6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 1,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지급키로 하고 그 지급담보로서 발행하였던 것이나 위 매매계약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 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양조장매매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된 이건 수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리어 피고에게 이 수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위 소외인은 1974.6.14 원고에게 위 주세법상의 제한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세법 제16조에서 주류제조면허의 사실상 양도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다하여 이것을 이유로 곧 그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거나 이행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양도, 대여나 동업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65.1.19선고 64다1371판결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변태적이기는 하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를 포기하고 동시에 양수인이 신규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었다고도 볼 자료가 없는 바이므로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도 위 양도계약이 반드시는 이행불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7.16. 선고 75나187,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60.11.24 선고 4293민상2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의 처 소외 윤정숙과 원고와의 사이에 양조장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계약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여 법원이 이에 구애될 바 아닐뿐 아니라 본건은 수표금청구이므로 이사건 수표가 계약보증금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냐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주장의 이건 수표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4.6.2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진양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의 ○○양조장 주류제조시설 일체와 주류제조면허를 대금 7,6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 1,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지급키로 하고 그 지급담보로서 발행하였던 것이나 위 매매계약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 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양조장매매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된 이건 수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리어 피고에게 이 수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위 소외인은 1974.6.14 원고에게 위 주세법상의 제한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세법 제16조에서 주류제조면허의 사실상 양도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다하여 이것을 이유로 곧 그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거나 이행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양도, 대여나 동업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65.1.19선고 64다1371판결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변태적이기는 하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를 포기하고 동시에 양수인이 신규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었다고도 볼 자료가 없는 바이므로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도 위 양도계약이 반드시는 이행불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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