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1100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권오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5.2. 선고, 73나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들을 함께 판단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대리인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 9란 기재가 없고 ○○○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위로 보아 동 기재의 "○○○"은 "피고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위와같은 단정을 탓할 수 없으며 소론 피고 6, 피고 10의 법정대리인들이 동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어 그 대목의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홍현욱 상고이유 제3점 및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1간의 소비대차금액을 금 19,000,000원이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3.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소송신탁의 주장은 비단 증거항변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없음을 항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이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고(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갑 제21호증의 1,2를 채택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고, 4. 권오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피고 전학승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여타의 피고에 대하여 따로히 그 양도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5.2. 선고, 73나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들을 함께 판단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대리인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 9란 기재가 없고 ○○○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위로 보아 동 기재의 "○○○"은 "피고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위와같은 단정을 탓할 수 없으며 소론 피고 6, 피고 10의 법정대리인들이 동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어 그 대목의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홍현욱 상고이유 제3점 및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1간의 소비대차금액을 금 19,000,000원이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3.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소송신탁의 주장은 비단 증거항변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없음을 항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이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고(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갑 제21호증의 1,2를 채택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고, 4. 권오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피고 전학승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여타의 피고에 대하여 따로히 그 양도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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