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872
판시사항
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지급을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학교원이 그의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해외휴학을 한 것이 대학에의 근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학부형으로 조직 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교재연구비를 지출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지출사무를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동 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그 유학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식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4.1. 선고 74나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재연구비의 재원이 피고대학의 학교비가 아니고 학부형으로 조직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의 조치를 기록상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기성회에서 지출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 지출사무를 피고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피고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4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성회비에 관하여 학교비와 혼합경리 하였다든가 기성회의 적법한 의사결성의 유무 및 종전에 이를 퇴직금에 산정한 선례가 있는 여부는 원심의 위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육법 제108조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해외유학기간 중 피고가 휴직등 처분한 바 없이 봉급을 지급하는 한편 승진발령까지 한 이 사건의 사정아래서 원고의 유학기간을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유학기간은 근로연수에 통산하지 못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4.1. 선고 74나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재연구비의 재원이 피고대학의 학교비가 아니고 학부형으로 조직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의 조치를 기록상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기성회에서 지출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 지출사무를 피고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피고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4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성회비에 관하여 학교비와 혼합경리 하였다든가 기성회의 적법한 의사결성의 유무 및 종전에 이를 퇴직금에 산정한 선례가 있는 여부는 원심의 위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육법 제108조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해외유학기간 중 피고가 휴직등 처분한 바 없이 봉급을 지급하는 한편 승진발령까지 한 이 사건의 사정아래서 원고의 유학기간을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유학기간은 근로연수에 통산하지 못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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