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마579
판시사항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된다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운수공사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된 후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각개의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수개의 건물이 명도집행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착수 또는 종료는 집행하는 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자동차 한대는 1964.4.27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아직 집행에 착수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항고인의 주장하는 양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의 내용과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할 것이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의가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집달리의 수임은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특정된 자동차 23대의 양도 집행인 것을 “양도”와 “인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대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집행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인도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잔여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인 인도 집행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단일채무 명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 종류에 속한 물건의 양도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채무명의로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하의 본건의 경우에 그 집행문의 내용과 현실적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와 같이 이점을 간과하고 목적물중 1대는 기히 집행이 종료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된 후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각개의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수개의 건물이 명도집행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착수 또는 종료는 집행하는 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자동차 한대는 1964.4.27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아직 집행에 착수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항고인의 주장하는 양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의 내용과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할 것이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의가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집달리의 수임은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특정된 자동차 23대의 양도 집행인 것을 “양도”와 “인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대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집행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인도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잔여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인 인도 집행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단일채무 명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 종류에 속한 물건의 양도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채무명의로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하의 본건의 경우에 그 집행문의 내용과 현실적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와 같이 이점을 간과하고 목적물중 1대는 기히 집행이 종료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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