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80, 81
판시사항
항소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단을 한 끝에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항소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단을 한 끝에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4. 선고 67나2747, 68나1174 판결
【주 문】 피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국유 대지 중 그 지분에 해당한 본건 150평에 대한 권리를 1965.5.19. 소외인에게 대금 635,000원에 매도하되 그 약조로서 즉일 계약금 10만원, 그해 31까지 중도금 40만원, 잔대금 135,000원은 그해 6.30. 그 지분등기 관계서류 및 명도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여 위 소외인은 즉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후 세무서에 알아보니 본건 대지는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한번 있었으므로 두 번 이상 변경은 안 된다. 하기에 피고와 다시 논의하여 위 중도금은 조금씩 내고 잔대금은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등기서류 및 명도와 상환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다음 동인은 그해 7.31.까지의 사이에 중도금으로서 도합 339,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이 처음 계약대로 중도금을 내지 않고 339,600원만 냈기 때문에 피고는 그 잔액 60,400원과 잔대금 135,000원의 최고를 하고 그해 8.20. 해약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이 그 전제가 다르고 위 소외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이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위 변경계약 조항에 중도금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적시 증언을 배척한 처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전후 모순이 있다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심리미진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참가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5.5.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의 지분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소에 있어, 참가인은 그가 1967.7.12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거쳤으니, 원, 피고들은 참가인의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시에 원고는 위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위 등기에 앞선 1967.4.26에 위 지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후 소유권 취득등 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문맥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4. 선고 67나2747, 68나1174 판결
【주 문】 피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국유 대지 중 그 지분에 해당한 본건 150평에 대한 권리를 1965.5.19. 소외인에게 대금 635,000원에 매도하되 그 약조로서 즉일 계약금 10만원, 그해 31까지 중도금 40만원, 잔대금 135,000원은 그해 6.30. 그 지분등기 관계서류 및 명도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여 위 소외인은 즉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후 세무서에 알아보니 본건 대지는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한번 있었으므로 두 번 이상 변경은 안 된다. 하기에 피고와 다시 논의하여 위 중도금은 조금씩 내고 잔대금은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등기서류 및 명도와 상환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다음 동인은 그해 7.31.까지의 사이에 중도금으로서 도합 339,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이 처음 계약대로 중도금을 내지 않고 339,600원만 냈기 때문에 피고는 그 잔액 60,400원과 잔대금 135,000원의 최고를 하고 그해 8.20. 해약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이 그 전제가 다르고 위 소외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이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위 변경계약 조항에 중도금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적시 증언을 배척한 처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전후 모순이 있다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심리미진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참가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5.5.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의 지분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소에 있어, 참가인은 그가 1967.7.12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거쳤으니, 원, 피고들은 참가인의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시에 원고는 위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위 등기에 앞선 1967.4.26에 위 지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후 소유권 취득등 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문맥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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