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1741
판시사항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35조
참조판례
1967.9.5 선고 67다1224 판결, 1967.9.5 선고 67다12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7. 23. 선고 64나12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1 생략) 전10평, (지번 2 생략) 전257평과 (지번 3 생략) 전9평 (지번 4 생략) 전430평, (지번 5 생략) 전 430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토지였던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각 토지의 환지예정지로서 서울 동대문구 ○○동 구획지번 131부럭중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부분 89.77평과 같은 곳 구획지번 129부럭중 위 같은 제2도면 표시부분 362평이 지정된 사실, 그후 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고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환지 예정지는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6 생략) 대 90.8평과 (지번 7 생략) 대 395.4평으로 지목, 지번, 지적이 변경확정되어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 3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환지처분확정전에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피고 3이 1955.9.6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원래의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8 생략)과 (지번 9 생략)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환지당할 토지인 위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그후 구획정리사업의 완결로 위 토지는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6 생략)와 (지번 7 생략)으로 변경되어 환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바, 그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의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진작부터 지녀온 견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농지분배 받았다면, 피고 3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환지예정 후에도 그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동 피고가 환지확정전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환지예정지의 원래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8 생략) 및 (지번 9 생략)으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나,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 3의 위 농지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더욱이 그후 환지확정으로 종전토지의 지번인 위 (지번 1 생략)와 (지번 3 생략)이 말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7. 23. 선고 64나12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1 생략) 전10평, (지번 2 생략) 전257평과 (지번 3 생략) 전9평 (지번 4 생략) 전430평, (지번 5 생략) 전 430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토지였던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각 토지의 환지예정지로서 서울 동대문구 ○○동 구획지번 131부럭중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부분 89.77평과 같은 곳 구획지번 129부럭중 위 같은 제2도면 표시부분 362평이 지정된 사실, 그후 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고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환지 예정지는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6 생략) 대 90.8평과 (지번 7 생략) 대 395.4평으로 지목, 지번, 지적이 변경확정되어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 3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환지처분확정전에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피고 3이 1955.9.6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원래의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8 생략)과 (지번 9 생략)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환지당할 토지인 위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그후 구획정리사업의 완결로 위 토지는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6 생략)와 (지번 7 생략)으로 변경되어 환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바, 그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의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진작부터 지녀온 견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농지분배 받았다면, 피고 3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환지예정 후에도 그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동 피고가 환지확정전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환지예정지의 원래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8 생략) 및 (지번 9 생략)으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나,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 3의 위 농지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더욱이 그후 환지확정으로 종전토지의 지번인 위 (지번 1 생략)와 (지번 3 생략)이 말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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