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58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었다 하여도 이해 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있다면 위 대금납부는 적법한 납부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65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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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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