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29
판시사항
군이 어떤토지를 군도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그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이 어떤 토지를 군도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가 군도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공주군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1. 12. 17. 선고 71나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 다. 도로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외의 행정청이 행한 것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1970.3.26부터 원고들 소유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경유된 이 사건 토지(지목은 도로)를 피고군이 군도로서 점유사용중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원고가 군도로서 피고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군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등이 위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권의 제한을 받는 도로의 형태 그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원인은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지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피고, 피상고인】 공주군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1. 12. 17. 선고 71나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 다. 도로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외의 행정청이 행한 것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1970.3.26부터 원고들 소유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경유된 이 사건 토지(지목은 도로)를 피고군이 군도로서 점유사용중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원고가 군도로서 피고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군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등이 위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권의 제한을 받는 도로의 형태 그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원인은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지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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