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653
판시사항
탈퇴조합원의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흑석제2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5. 선고 72나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및 김원갑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피고조합에 준용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법 제17조 제6호에 의하여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조합의 정관 제37조에는 "본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호로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본 조합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는 피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회계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 제외)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조합은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하여 피고조합에 그 환불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조합의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명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그 환불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지분의 환불에 관한 정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래 지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의 순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탈퇴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산정방법이나 그 범위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관으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관규정이 농협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하건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목적과 이 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 및 조합원의 자격이나 그 책임 등을 규정한 관계법 규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이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탈퇴조합원의 지분환불 청구에 관한 사항을 피고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피고조합의 위 정관규정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논지는 위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지에 설 때, 이 사건에서 피고조합의 전체 자산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심리규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분율을 확정함이 없이 그 환불액을 산정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지분의 본질 내지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취지의 오해 또는 헌법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지분권에 관한 규정의 위배 내지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 제2, 제3점과 변호사 김원갑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탈퇴한 원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조합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정되어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은 그 제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사건은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환불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이월금으로 보았고 또 당사자의 주장을 잘 못 파악하여 이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원고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판단하였고, 또는 이 자본적립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분의 환불에 관한 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칠 바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 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5. 선고 72나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및 김원갑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피고조합에 준용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법 제17조 제6호에 의하여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조합의 정관 제37조에는 "본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호로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본 조합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는 피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회계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 제외)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조합은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하여 피고조합에 그 환불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조합의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명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그 환불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지분의 환불에 관한 정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래 지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의 순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탈퇴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산정방법이나 그 범위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관으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관규정이 농협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하건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목적과 이 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 및 조합원의 자격이나 그 책임 등을 규정한 관계법 규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이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탈퇴조합원의 지분환불 청구에 관한 사항을 피고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피고조합의 위 정관규정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논지는 위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지에 설 때, 이 사건에서 피고조합의 전체 자산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심리규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분율을 확정함이 없이 그 환불액을 산정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지분의 본질 내지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취지의 오해 또는 헌법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지분권에 관한 규정의 위배 내지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 제2, 제3점과 변호사 김원갑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탈퇴한 원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조합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정되어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은 그 제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사건은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환불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이월금으로 보았고 또 당사자의 주장을 잘 못 파악하여 이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원고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판단하였고, 또는 이 자본적립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분의 환불에 관한 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칠 바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 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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