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292
판시사항
선이행의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석씨개포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1.17. 선고 72나17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1.3.12 원고와 피고 종중간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 3필지 (총계 10,898평)을 대금 41,926,5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0,000원을 같은날 지급하고, 중도금 23,926,500원은 같은해 4.5에, 잔대금 10,000,000원은 같은해 7.12 각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토지 (주소 2 생략)는 등기부상 411평이고, (주소 3 생략)은 305평이며 위 (주소 1 생략) 토지 10,080평(정3반6무보)은 등기부상 ○○○○○로 잘못 등재되었다가 피고가 원고의 연락으로 1971.4.10경에 위 오기된 사실을 알게되어 같은달 28. (주소 1 생략)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피고 종중 결의서와 등기부등본을 위 중도금 지급기일전에 지참키로 구술 약속한 바 있고, 또 위 지번 (주소 1 생략) 토지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같은 달 10. 이후에 통지하여 조속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는 그를 위반하였으므로 본건 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를 배척하고 도리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도금에 대하여 4.16 지급키로 합의되었는데 원고의 중도금 지급 위반으로 피고는 71.4.21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 표시에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총면적 10,890평 대금 41,926,500원, 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23,926,5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되어있고, 갑제3호증의 1내지 3 (등기부등본)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4 생략)는 전94평, (주소 2 생략)는 전 411평, (주소 3 생략)은 전 305평으로 되어있고, 갑제6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동○○○○○ 전 305평을 말소하고, 임야 3정3반6무보를 기입 접수일자 1971.4.23로 되어있고, 동 6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위 △△동○○○○○ 지번을 말소하고, (주소 1 생략) 번지로 기입 접수일자 1971.4.26로 되어 비로소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임야 3정3반6무보 (10,080평)가 등기부상 피고 종중의 매매계약서 목적물 표시 지번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 위 표시 이외의 동 ○○○○○에도 전 305평이 등재되어 있었을 뿐임을 알 수 있어 피고가 계약해제 하였다는 위 시기까지는 위 목적물 [(주소 1 생략) 임야 3정 3반 6무보 즉 10,080평]이 그대로 등기부상 전연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도 그 사실을 동년 4.10경 알았다는 것이다. 피고는 계약당시 본건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명백히 말하였고, 상대방이 종중이고, 계약금 8,000,0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금 23,926,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이고, 등기되어 있다는 매매목적물 대부분의 평수에 해당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3정 3반 6무보 (10,080평)가 등기부상 전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원고는 계약체결 후인 1971.4.7알았고, 또 피고종중결의서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목적물의 등기부상 시정 및 피고 종중결의서 제시가 있을시까지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알맞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의 불안에 기인한 항쟁을 무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판시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중도금을 1971.4.16. 지급키로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고 확정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를 인정할 증거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충주석씨개포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1.17. 선고 72나17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1.3.12 원고와 피고 종중간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 3필지 (총계 10,898평)을 대금 41,926,5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0,000원을 같은날 지급하고, 중도금 23,926,500원은 같은해 4.5에, 잔대금 10,000,000원은 같은해 7.12 각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토지 (주소 2 생략)는 등기부상 411평이고, (주소 3 생략)은 305평이며 위 (주소 1 생략) 토지 10,080평(정3반6무보)은 등기부상 ○○○○○로 잘못 등재되었다가 피고가 원고의 연락으로 1971.4.10경에 위 오기된 사실을 알게되어 같은달 28. (주소 1 생략)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피고 종중 결의서와 등기부등본을 위 중도금 지급기일전에 지참키로 구술 약속한 바 있고, 또 위 지번 (주소 1 생략) 토지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같은 달 10. 이후에 통지하여 조속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는 그를 위반하였으므로 본건 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를 배척하고 도리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도금에 대하여 4.16 지급키로 합의되었는데 원고의 중도금 지급 위반으로 피고는 71.4.21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 표시에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총면적 10,890평 대금 41,926,500원, 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23,926,5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되어있고, 갑제3호증의 1내지 3 (등기부등본)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4 생략)는 전94평, (주소 2 생략)는 전 411평, (주소 3 생략)은 전 305평으로 되어있고, 갑제6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동○○○○○ 전 305평을 말소하고, 임야 3정3반6무보를 기입 접수일자 1971.4.23로 되어있고, 동 6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위 △△동○○○○○ 지번을 말소하고, (주소 1 생략) 번지로 기입 접수일자 1971.4.26로 되어 비로소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임야 3정3반6무보 (10,080평)가 등기부상 피고 종중의 매매계약서 목적물 표시 지번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 위 표시 이외의 동 ○○○○○에도 전 305평이 등재되어 있었을 뿐임을 알 수 있어 피고가 계약해제 하였다는 위 시기까지는 위 목적물 [(주소 1 생략) 임야 3정 3반 6무보 즉 10,080평]이 그대로 등기부상 전연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도 그 사실을 동년 4.10경 알았다는 것이다. 피고는 계약당시 본건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명백히 말하였고, 상대방이 종중이고, 계약금 8,000,0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금 23,926,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이고, 등기되어 있다는 매매목적물 대부분의 평수에 해당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3정 3반 6무보 (10,080평)가 등기부상 전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원고는 계약체결 후인 1971.4.7알았고, 또 피고종중결의서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목적물의 등기부상 시정 및 피고 종중결의서 제시가 있을시까지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알맞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의 불안에 기인한 항쟁을 무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판시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중도금을 1971.4.16. 지급키로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고 확정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를 인정할 증거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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