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681
판시사항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고,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3. 21. 선고 71나29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논 682평인 귀속농지의 일부이던바 위 682평은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중 1958.12월경 구획정리로 분할된 위의 같은곳 (주소 2 생략) 이 사건 대지 89평 1홉이 농지로 잘못 분배되어 국가 이외의 자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와 같이 원래 귀속농지로서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경작자에게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에게 원판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3. 21. 선고 71나29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논 682평인 귀속농지의 일부이던바 위 682평은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중 1958.12월경 구획정리로 분할된 위의 같은곳 (주소 2 생략) 이 사건 대지 89평 1홉이 농지로 잘못 분배되어 국가 이외의 자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와 같이 원래 귀속농지로서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경작자에게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에게 원판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