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219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어 물권취득의 법리가 인정될수 없다하여 원고명의 대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 위 소외 1과의 명의 신탁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인정될 것임은 물론이나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보전을 취한 가등기를 한 이상, 제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1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항소취하가 그 항소인인 원고의 회사에 의한 것이라는 소론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되었음이 본원에 현저한 사실(본원 1969. 12. 30. 선고, 69다944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그 항소취하가 원고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판단이 있어햐 결정될 문제로서 그 항소취하가 항소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1심 판결의 확정력에 영향이 없는것이라 볼수 없으며, 그 항소취하가 유효한 것이어서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소외 2의 승낙의무 없음이 확정되어 가등기 회복등기절차가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되지 않는한,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어 물권취득의 법리가 인정될수 없다하여 원고명의 대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 위 소외 1과의 명의 신탁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인정될 것임은 물론이나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보전을 취한 가등기를 한 이상, 제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1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항소취하가 그 항소인인 원고의 회사에 의한 것이라는 소론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되었음이 본원에 현저한 사실(본원 1969. 12. 30. 선고, 69다944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그 항소취하가 원고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판단이 있어햐 결정될 문제로서 그 항소취하가 항소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1심 판결의 확정력에 영향이 없는것이라 볼수 없으며, 그 항소취하가 유효한 것이어서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소외 2의 승낙의무 없음이 확정되어 가등기 회복등기절차가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되지 않는한,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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