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82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바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이므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신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위 재단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줄 것이며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들이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법리와 그 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바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이므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신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위 재단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줄 것이며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들이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법리와 그 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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