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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헌법 제37조 제1항제37조 제2항 후단, 제1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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