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허7210
판시사항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 [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일반수요자들이 출원상표 "UBIQMAN"의 'QMAN'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원상표의 'UBI'라는 부분이 그 출원일(2002. 9. 25.)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축약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에 따라 지정상품인 휴대용 컴퓨터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QMAN"과 비교할 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공1999하, 2514)
판례내용
【원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명현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1.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9. 30. 2004원62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① 구성 : UBIQMAN ②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③ 지정상품 :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 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상품류 구분 제9류)
나. 특허청은 2004. 1. 15.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 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요부가 선등록상표(구성 : 'QMAN',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3. 29./2002. 8. 9./(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9류의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전자도난방지기, 전자식조립카드, 컴퓨터, CD-ROM, 자기식 크레디트카드)와 칭호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621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9. 30. 이 사건 출원상표의 앞부분에 있는 'UBI' 또는 'UBIQ'는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UBIQUITOUS'의 어두부분과 동일하고,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UBIQUITOUS'가 유행어 내지 화두로 등장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이어서 'UBI' 또는 'UBIQ'가 'UBIQUITOUS'의 축약형 내지 수식어적인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UBI' 또는 'UBIQ' 부분과 'QMAN' 또는 'MAN'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QMAN'으로 인식·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구성 그대로 'QMAM'으로 인식·관념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UBI'부분이 일반수요자들에게 'UBIQUITOUS'의 축약형태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QMAN'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글자체로 띄어쓰기 없이 연결되어 있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정상품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도 않는 것이며,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의 음절수가 많지 아니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관념 및 호칭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QMAN'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7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UBI' 또는 'QMAN' 부분이 각각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참조),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분인 'QMAN'만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AN'이 아주 쉬운 영어단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MAN' 부분과 나머지 부분('UBIQ')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UBI'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축약형으로서, 을 제3호증 내지 17호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그러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UBIQUITOUS' 및 그 축약형인 'UBI'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UBI'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지정상품인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UBI'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QMAN'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UBIQUITOUS'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증거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인 2002. 9. 25. 이후의 것이거나 그 작성일자가 불명확한 것이어서 'UBI'라는 말이 'UBIQUITOUS'라는 말의 축약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대비 먼저,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7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유빅맨' 또는 '유비크맨'으로 호칭되고 별다른 관념이 없는 것인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큐맨'으로 호칭되고 아무런 관념이 없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1.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9. 30. 2004원62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① 구성 : UBIQMAN ②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③ 지정상품 :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 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상품류 구분 제9류)
나. 특허청은 2004. 1. 15.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 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요부가 선등록상표(구성 : 'QMAN',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3. 29./2002. 8. 9./(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9류의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전자도난방지기, 전자식조립카드, 컴퓨터, CD-ROM, 자기식 크레디트카드)와 칭호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621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9. 30. 이 사건 출원상표의 앞부분에 있는 'UBI' 또는 'UBIQ'는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UBIQUITOUS'의 어두부분과 동일하고,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UBIQUITOUS'가 유행어 내지 화두로 등장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이어서 'UBI' 또는 'UBIQ'가 'UBIQUITOUS'의 축약형 내지 수식어적인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UBI' 또는 'UBIQ' 부분과 'QMAN' 또는 'MAN'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QMAN'으로 인식·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구성 그대로 'QMAM'으로 인식·관념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UBI'부분이 일반수요자들에게 'UBIQUITOUS'의 축약형태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QMAN'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글자체로 띄어쓰기 없이 연결되어 있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정상품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도 않는 것이며,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의 음절수가 많지 아니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관념 및 호칭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QMAN'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7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UBI' 또는 'QMAN' 부분이 각각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참조),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분인 'QMAN'만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AN'이 아주 쉬운 영어단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MAN' 부분과 나머지 부분('UBIQ')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UBI'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축약형으로서, 을 제3호증 내지 17호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그러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UBIQUITOUS' 및 그 축약형인 'UBI'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UBI'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지정상품인 '신체부착식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개인휴대용단말기(PDA),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UBI'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QMAN'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UBIQUITOUS'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증거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인 2002. 9. 25. 이후의 것이거나 그 작성일자가 불명확한 것이어서 'UBI'라는 말이 'UBIQUITOUS'라는 말의 축약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대비 먼저,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7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유빅맨' 또는 '유비크맨'으로 호칭되고 별다른 관념이 없는 것인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큐맨'으로 호칭되고 아무런 관념이 없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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