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656
판시사항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그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모용자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잠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없는 소외인임으로 법원은 심리중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며 만일 이것을 간과하여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명인은 당연히 피고 그 사람이고 따라서 판결의 효력도 피모용자인 지명된 피고에게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요. 오직 피고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 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재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른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신청사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은 재심원고가 화해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한 화해임으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함부로 타인을 잠칭하여 그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는 대리권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또 그 화해행위의 결과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음으로 대리권 흠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재심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임으로 본건이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으며 전단 설시와 같이 동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본건 재심의소는 어느 점으로 보나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앞서 설명한 재심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고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잠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없는 소외인임으로 법원은 심리중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며 만일 이것을 간과하여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명인은 당연히 피고 그 사람이고 따라서 판결의 효력도 피모용자인 지명된 피고에게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요. 오직 피고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 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재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른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신청사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은 재심원고가 화해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한 화해임으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함부로 타인을 잠칭하여 그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는 대리권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또 그 화해행위의 결과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음으로 대리권 흠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재심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임으로 본건이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으며 전단 설시와 같이 동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본건 재심의소는 어느 점으로 보나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앞서 설명한 재심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고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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