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므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망 청구외 1의 소송수계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2.2. 선고 80므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 및 그 남편인 망 청구외 2의 사후 양자로 한 이 사건 입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인 청구외 3의 증언이 그후 위증으로 밝혀져 그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일단 재심사유가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은 호주인 청구외 4의 장남으로서 본가가 아닌 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2의 양자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와 같이 입양이 되었음이 인정되니 이 사건 입양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시는 필경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2.2. 선고 80므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 및 그 남편인 망 청구외 2의 사후 양자로 한 이 사건 입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인 청구외 3의 증언이 그후 위증으로 밝혀져 그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일단 재심사유가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은 호주인 청구외 4의 장남으로서 본가가 아닌 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2의 양자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와 같이 입양이 되었음이 인정되니 이 사건 입양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시는 필경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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