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1012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의 ‘모든 근로관게’를 『모든 근로관계』로 고친다. ○ 제12면 제3행의 ‘받았다’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위 확인서를 보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6은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외 1은 소외 5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건물과 집기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인 간호사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기존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았다.』 ○ 제15면 제1행의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고친다. ○ 제19면 제16행부터 제20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이 이 사건 근로자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사실, 원고가 2015. 12. 1.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소외 7과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인 소외 6이 2015. 12. 24.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독려하는 확인서를 회람시켰는데, 소외 6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위 확인서를 보내와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즉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제1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을 제6호증 참조) 비법률가인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초심판정에서도 이 사건 제1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이 그 형식과 달리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3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외 1의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외 1은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소외 5가 새로 개원한 ○○△△병원에 취업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첨부문서 제1면 참조). 즉 원고는 위 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나 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의 법적 분쟁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의 ‘모든 근로관게’를 『모든 근로관계』로 고친다. ○ 제12면 제3행의 ‘받았다’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위 확인서를 보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6은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외 1은 소외 5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건물과 집기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인 간호사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기존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았다.』 ○ 제15면 제1행의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고친다. ○ 제19면 제16행부터 제20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이 이 사건 근로자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사실, 원고가 2015. 12. 1.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소외 7과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인 소외 6이 2015. 12. 24.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독려하는 확인서를 회람시켰는데, 소외 6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위 확인서를 보내와 이 사건 병원 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즉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제1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을 제6호증 참조) 비법률가인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이 전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초심판정에서도 이 사건 제1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이 그 형식과 달리 전부 영업양도계약이기 때문에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1, 2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3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외 1의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외 1은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소외 5가 새로 개원한 ○○△△병원에 취업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첨부문서 제1면 참조). 즉 원고는 위 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나 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의 법적 분쟁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3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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