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2284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변론종결】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변론종결】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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