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334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서정구 외 3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6. 선고 72나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취지는 소외인이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만 납부하고 금 11,674,819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진술을 보면 소론과 같이 수차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여 정정변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소외인의 횡령액 중에서 금 520여만원의 납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답변도 원고 주장 횡령액을 다투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위 횡령액을 인정하는 과정에 무슨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 자백 취소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란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소외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동인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고 명의에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통모에 의한 가장매매가 민법상 당사자사이에 무효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4.4.14. 선고 63다827 판결 각 참조) 이것이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것 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6. 선고 72나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취지는 소외인이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만 납부하고 금 11,674,819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진술을 보면 소론과 같이 수차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여 정정변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소외인의 횡령액 중에서 금 520여만원의 납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답변도 원고 주장 횡령액을 다투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위 횡령액을 인정하는 과정에 무슨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 자백 취소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란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소외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동인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고 명의에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통모에 의한 가장매매가 민법상 당사자사이에 무효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4.4.14. 선고 63다827 판결 각 참조) 이것이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것 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