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1683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 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1. 14. 선고 68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범행 후 반성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택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 압수된 증 제17호(삼천리호 자전거 1대)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에게 환부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이 항소기각 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니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은 인정 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항소 이유로 하지 아니 하였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만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소론과 같이 환부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중 범죄 사실 적시에 공소외인의 자전거( 증 제17호)를 절취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같은 피해자에게 환부 한다는 이유의 설시가 누락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에 위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증 제15호에 관한 논지는 본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 피고인 1(판결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이므로 본건에서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1. 14. 선고 68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범행 후 반성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택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 압수된 증 제17호(삼천리호 자전거 1대)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에게 환부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이 항소기각 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니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은 인정 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항소 이유로 하지 아니 하였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만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소론과 같이 환부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중 범죄 사실 적시에 공소외인의 자전거( 증 제17호)를 절취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같은 피해자에게 환부 한다는 이유의 설시가 누락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에 위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증 제15호에 관한 논지는 본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 피고인 1(판결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이므로 본건에서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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