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9028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신청서(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 기록 43-44쪽의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①신청서’, 기록 45-48쪽의 파주군 ○○면 △△리 (지번 2 생략)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②신청서’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동 (지번 3 생략)에 주소를 둔 신청인 소외 1((한자성명 생략), 원고들의 아버지)이 1950. 4. 28. 파주군 ○○면장 소외 2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①신청서에 기재된 전체 답(畓)의 지적 합계는 15,610평이고, ②신청서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답(畓)의 지적은 실지(實地) 지목을 기준으로 37,960평인 사실, ②신청서에 포함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위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소재지란의 지번 옆에 ‘X’, 지목란에 ‘公簿 無, 實地 無’, 지적란에 ‘公簿 (지번 5 생략), 實地 無’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총지적이 기재된 답(畓)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X’는 지목 ‘實地’란에 ‘荒地’라고 기재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의 지번 옆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의 등기부명의자란에 ‘(한자성명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또한 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는바, ①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일치하고, ②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다르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면장의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상신청 당시에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상신청서에 나타난 실지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총면적이 53,570평(=15,610평 + 37,960평)으로 지가증권발급대상인 지가사정조서상의 답(畓)의 지적과 일치하고 있는 점, 실지 지목이 농지가 아닌 황지로 조사된 토지들에 대하여도 지번 옆에 ‘X’가 기재되어 있는 점, 분배농지부용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X’ 표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신청서(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 기록 43-44쪽의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①신청서’, 기록 45-48쪽의 파주군 ○○면 △△리 (지번 2 생략) 토지 등에 관한 것을 ‘②신청서’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동 (지번 3 생략)에 주소를 둔 신청인 소외 1((한자성명 생략), 원고들의 아버지)이 1950. 4. 28. 파주군 ○○면장 소외 2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①신청서에 기재된 전체 답(畓)의 지적 합계는 15,610평이고, ②신청서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답(畓)의 지적은 실지(實地) 지목을 기준으로 37,960평인 사실, ②신청서에 포함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위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소재지란의 지번 옆에 ‘X’, 지목란에 ‘公簿 無, 實地 無’, 지적란에 ‘公簿 (지번 5 생략), 實地 無’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총지적이 기재된 답(畓)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X’는 지목 ‘實地’란에 ‘荒地’라고 기재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의 지번 옆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의 등기부명의자란에 ‘(한자성명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또한 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는바, ①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일치하고, ②신청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와 다르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면장의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상신청 당시에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상신청서에 나타난 실지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총면적이 53,570평(=15,610평 + 37,960평)으로 지가증권발급대상인 지가사정조서상의 답(畓)의 지적과 일치하고 있는 점, 실지 지목이 농지가 아닌 황지로 조사된 토지들에 대하여도 지번 옆에 ‘X’가 기재되어 있는 점, 분배농지부용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X’ 표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