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나583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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