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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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038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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