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나14281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6615㎡에 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9행의 “파산관재인은”을 “공동파산관재인들”로 고친다. ○ 제4쪽 10행, 13행, 21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로 고친다. ○ 제4쪽 11행의 “3), 4)”를 “다), 라)”로 고친다. ○ 제4쪽 14~15행의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가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각 가압류, 121, 159번 각 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5쪽 13행의 “을 제가1 내지 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14행의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5쪽 15행의 “피고”를 “피고 1”로 고친다. ○ 제5쪽 19~20행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가압류,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6쪽 2행의 “인정된다 할 서이므로”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6쪽 5행의 “위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6쪽 6행의 “10, 11, 12, 14, 16, 17번 가압류”를 “10, 11, 13, 14, 16, 17번 가압류”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매매계약시를”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시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다만”을 “그런데”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가등기 유용합의를 내세워 소외 1의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2의 가등기를 피고 1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즉 등기이전의 방편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에 취소됨에 따라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6615㎡에 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9행의 “파산관재인은”을 “공동파산관재인들”로 고친다. ○ 제4쪽 10행, 13행, 21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로 고친다. ○ 제4쪽 11행의 “3), 4)”를 “다), 라)”로 고친다. ○ 제4쪽 14~15행의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가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각 가압류, 121, 159번 각 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5쪽 13행의 “을 제가1 내지 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14행의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5쪽 15행의 “피고”를 “피고 1”로 고친다. ○ 제5쪽 19~20행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가압류,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6쪽 2행의 “인정된다 할 서이므로”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6쪽 5행의 “위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6쪽 6행의 “10, 11, 12, 14, 16, 17번 가압류”를 “10, 11, 13, 14, 16, 17번 가압류”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매매계약시를”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시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다만”을 “그런데”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가등기 유용합의를 내세워 소외 1의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2의 가등기를 피고 1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즉 등기이전의 방편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에 취소됨에 따라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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