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1782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란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영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35984 판결
【변론종결】2011.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451’로, 제5쪽 제11행, 제12행의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이라고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35984 판결
【변론종결】2011.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451’로, 제5쪽 제11행, 제12행의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이라고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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