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133
판례내용
【원 고】 김복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5. 6. 14.
【주 문】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 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직할시 동대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이건 계고처분은 그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6호증의 2,3,4, 을제8호증,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574의 6 지상에 원고 소유의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고, 또 위 대574의 6 대지와 위 같은동 574의 11 대42평의 양필지상에 원고 소유의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3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약12평, 종별 증축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중 어느부분을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28.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5. 6. 14.
【주 문】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 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직할시 동대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이건 계고처분은 그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6호증의 2,3,4, 을제8호증,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574의 6 지상에 원고 소유의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고, 또 위 대574의 6 대지와 위 같은동 574의 11 대42평의 양필지상에 원고 소유의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3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약12평, 종별 증축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중 어느부분을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28.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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