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등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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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63, 2007노334(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외 1인 및 검사

【검 사】 박문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외 4인

【원심판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각 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주 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3을 징역 5년 및 벌금 130,00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7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28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5.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취한 것 외에는 직접 폭탄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폭탄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폭탄업체들이 포탈한 세금을 분배하거나 분배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위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특히 위 피고인은 2004. 초순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을 공소외 3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후 공소외 2 회사를 폭탄업체로 이용한 조세포탈 범행은 공소외 3의 단독범행일 뿐 위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공소외 7 주식회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제외} ①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들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는 조세의 ‘부정환급’이라 할 수 없고, ② 원심 판시 금지금 수출업체 중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4가 운영한 업체이고 위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조세부정환급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3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세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공소외 5 회사 소유의 법인계좌에 남게 되는 매매차익 36억 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바도 없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횡령 범행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주도한 폭탄업체를 직접 운영한 바 없고 사실상 위 피고인의 1인 회사에 불과한 업체의 금원을 횡령한 점,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제1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고합419, 2005고합59, 68, 200(각 병합) 판결, 이하 같다} : 징역 2년 6월 / 제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고합1142 판결, 이하 같다) :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4는 공소외 5 회사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3이나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들 업체의 위 금지금 거래에서 나온 이득금 등을 분배받은 바도 없어 위 횡령 범행을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피고인 3, 폭탄업체인 공소외 5 회사 및 수출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의 대표들과 직접 또는 피고인 3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위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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