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등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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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92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기식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1363(병합), 1364(병합), 1366(병합), 13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172일씩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별지 목록 중 제7번부터 제17번까지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 제1번부터 제3번까지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2로부터, 제4번부터 제6번까지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3으로부터, 제18번부터 제24번까지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 제25번 기재 압수물을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4. 6.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 ‘민주노동당 제17대 총선 평가’ 및 ‘2003년 사업평가’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② 2004. 8.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③ 2005. 5.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④ 2005. 8.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⑤ 2005. 11.경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⑥ 2006. 5. 1.경 ‘2006. 4.’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⑦ 2006. 5. 중순경 ‘0605 사업 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4. 8.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② 2005. 8.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③ 2005. 11.경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④ 2006. 5. 1.경 ‘2006. 4.’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⑤ 2006. 5. 중순경 ‘0605 사업 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6.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 ‘민주노동당 제17대 총선 평가’ 및 ‘2003년 사업평가’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은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 사실은 이 사건이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 의해 범해진 것임을 부각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인 법률인지에 대하여 2000. 6. 15.의 남북공동선언과 2007. 2. 13.의 이른바 2·13합의 등 일련의 역사적 사실 및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노선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더 이상 무력남침·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의 전문과 평화통일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다)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하여 북한이 현재 세계 160개국 이상과 수교하고 있고 1991년 남한과 함께 UN에 가입한 이상 북한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국가인 점, 2006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나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노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변화한 또는 더 변화·발전해야 할 남북관계와도 모순·충돌되는 점, 북한은 1980년대 초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놓을 무렵부터는 남한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존·협력 방식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 하에서 수집된 증거, 특히 진술증거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동변호인 중의 1인인 ○○○ 변호사에 대하여 한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변호인 ○○○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접견불허처분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공동변호인단은 공동변호를 위한 유기적 결합체인데 검찰이 공동변호인 중 1인인 ○○○ 변호사에 대하여 접견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것은 공동변호인단의 원활한 변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 변호사에 대한 접견불허처분이 피고인 1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쳐서 피고인 1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함으로써 취득된 증거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헌법상 금하고 있는 불리한 진술을 끊임없이 강요받은 점,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에서 당초 협박을 받은 후에 협박에 못 이겨 자백하고 진술서도 작성하였으나 변호인 접견 후에서야 비로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기도 한 점, 검찰은 피고인 1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변호인의 접견과 참여 및 접견 비밀을 각종의 유·무형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매일 피고인 1을 소환하고도 단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치소로 수감시키는 것을 반복한 점, 피고인 2는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원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과 같은 구형을 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사의 위법·부당한 회유와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허위의 진술을 한 점, 검사는 변호인 ○○○에 대한 접견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참여권 등에 대한 갖가지 위법·부당한 압박을 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데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마) 피고인 1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06. 11. 16.부터 2006. 11. 23.까지 약 8일 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사는 2006. 11. 16. 오전 9시부터 위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검사실에 들여보내지 않거나 조사실이 아닌 검사실 소파에 그냥 앉혀 두고 신문 자체를 하지 않고 오후 6시에 성동구치소로 돌려보내기를 약 8일 동안 반복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러한 강한 압박으로 인하여 진술이 강요된 상태 하에서 8회 이후의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의 그 이후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이 작성 내지 전달받았다고 인정한 대부분의 문건은 2001년경부터 작성 내지 전달받은 것으로 4~5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기억력의 한계, 막대한 양의 문건과 자신의 플로피 디스켓인지조차 모를 정도의 수많은 저장매체들로 인한 물리적·시간적 한계, 위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자 위 피고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명할 의지조차 상실해 버리게 되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졌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어머니와 누나 식구들 외에 지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톨이가 된 심정이 든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징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공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1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아니한 이상, 검찰에서 2차로 진행된 포렌식 복구 수사로써 독립적으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무결성을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수사관인 증인 공소외 5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혼자서 이 사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공소외 5 혼자서 검찰 수사기간 내에 이 사건 디지털 증거를 분석·처리한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 증거 처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포렌식 복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찰 이미징 작업은 공소외 5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배척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원본 디지털 매체의 암호를 획득했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암호 획득에 따라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력된 문건들 중 전문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1이 작성한 이른바 대북보고문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밖에 없는데, 대북보고문은 피고인 1이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북통신을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거나 진술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진술이 앞뒤 모순되는 등 증거력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특수잠입·탈출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확정적 증거도 없이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중국 북경 조양구 쌍교동로에 있는 동욱화원 3089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이 공소장 변경도 없이 위 피고인들이 중국 북경의 불상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인정한 것은 위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3이 2006년 6월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인 공소외 4, 공소외 6 등을 만났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 2명과 접선하였다고 인정했으나, 위 피고인이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범행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되고 위 조항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저지르는 범행인데,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도 아니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도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동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기밀은 보호할 만한 실질가치가 있는 공적 비밀에 한정되어야 하고 민주노동당의 당내 동향 등 정당·사회단체나 사기업 또는 일반 국민 개인에 대한 사적 비밀은 국가기밀이 아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사실·물건·지식 등 정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의견·계획·평가에 불과하거나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보인데도, 원심이 이를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문서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그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수정·변조된 것임에도, 원심은 위 문서가 피고인들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 (차) 피고인들 간의 회합의 점에 대하여 지령이란 지시와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의 전제조건은 형식적으로 직책이나 지위에서 상명하복관계이거나 최소한 실질적으로 역할이나 수행되어진 기능이 지시와 명령을 주고받음으로써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1과 북한 인사들과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니고, 피고인 1은 북한의 지령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기해 통일운동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이다. 다른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입증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수수하고 이에 복종하는 상명하복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각종 국가기밀과 연관된 문건과 관련하여,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간의 회합은 모두 무죄이다. (카) 피고인 1의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북한과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압수된 메일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임의성이 없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무죄이다. (타) 피고인 2, 피고인 5의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및 피고인 4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자 및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관심이나 호기심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자료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 점, 특히 피고인 2는 아시아지역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자로 그 졸업논문도 "1990년대의 북미관계"였고 영국 유학 당시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자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 피고인이 갖고 있던 CD는 2002년경 대학가에서 광범하게 유포되던 수만 장의 CD이고 그 CD에 들어있는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 점,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을 비롯한 자료는 웬만한 대학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인 점,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통일부는 북한원전 등 특수자료에 대해 복사·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열람은 모든 이용자에게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일체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데, 위 자료센터에는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소지한 자료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피고인 4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공소사실의 내용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그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 및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시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은 무죄이다. (파) 피고인 3의 특수잠입·탈출교사에 점에 대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5에게 북한공작원을 만나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일심회의 이적단체성에 대하여 원심은 일심회의 이적성은 인정하고 단체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심회는 민주노동당, 시민 단체를 장악해 민주노동당 등을 통일전선체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계획을 가지고 조직된 후 북한 대남사업담당자들로부터 수시로 지령을 받아왔고, 한민전의 강령을 원용하였으며, 조직의 3대 규율을 가지고 있고,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상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는데, 다만 조직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 1이 전체 조직원을 연결할 뿐 다른 조직원끼리는 서로 모르도록 구성되었을 뿐이므로, 일심회의 단체성도 인정된다. (나) 국가기밀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16항,

제22항,

제25항,

제41항, 제60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14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제68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17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4항), 제71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6항),

제73항, 제83항(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0항), 제90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24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제92항, 제99항(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3항), 제101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17항), 제107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28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19항),

제109항, 제140항(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제22항)의 문건 중 무죄로 선고된 부분의 내용은 그 문건의 내용, 작성 시기, 수집 경위 등에 비추어 모두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않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으므로, 위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문건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28항(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제9항), 제40항(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제11항), 제57항의 문건에 국내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은 이러한 내용이 단순히 종합되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위 문건에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이나 여론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있으므로, 위 문건은 전반적으로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않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③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9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9항), 제63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제82항, 제145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44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27항)의 문건 중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 무죄로 선고된 문건 부분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지지는 않아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는 한 쉽게 수집하거나 지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문건 부분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④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59항,

제136항,

제138항,

제141항,

제144항, 제146항의 문건은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 피고인 1의 주관적 평가, 계획에 불과하고 객관적·구체적 사실이 없으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 문건은 피고인 1의 단순한 의견이나 계획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닌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26항,

제47항,

제48항,

제53항,

제85항,

제89항,

제94항, 제96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25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16항),

제105항,

제108항,

제115항,

제127항,

제132항, 제135항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그 자료를 탐지·수집의 의사로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않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위 국가기밀에 대한 탐지·수집의 의사가 있었다. ⑥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46항(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12항), 제134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40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23항), 제145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제44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27항)의 1개의 문건 중 일부는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1개의 문건에 대해서는 문서 전체에 대하여 국가기밀성을 판단해야 하고, 원심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도 판단한 부분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않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간의 회합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 간의 회합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위 피고인들 간의 회합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히 있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45항 관련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45항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4의 공작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03. 4. 4.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그로부터 미화 3,000달러를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찰의 1회, 2회, 3회, 11회, 16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의 출입국조회 결과, 위 피고인의 중국 방문 시 출입국신고서 사본, 위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문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 사건 영사증명서는 모두 중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4조나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사) 변호인의 접견 제한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원심은 검찰에서 변호인 ○○○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접견을 제한한 2006. 11. 25. 작성된 피고인 2에 대한 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10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8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위 접견제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날인 2006. 11. 24. 변호인 접견을 하고, 2006. 11. 25.에도 피고인 2는 조사 직후에, 피고인 3, 피고인 5는 각각 조사 도중에 변호인 접견을 함으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은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의 범의와 공범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과거 행적 등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인 법률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258쪽부터 260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거나 무효인 법률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2·13합의 등 최근의 역사적 전개 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하여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변호인 ○○○에 대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260쪽부터 264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변호인 ○○○에 대한 접견불허처분 이후 피고인들이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교통을 하기 이전에 작성된 ‘ 피고인 2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변호인 ○○○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교통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서 자신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 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들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후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고, 조사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성, 신문조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 및 변호인 접견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을 기재하는 조사 과정 확인서에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해당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 피고인 2,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 3은 원심에서 검사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 2006고합1364 공판기록 218쪽), 피고인 4도 원심에서 검사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 2006고합1366 공판기록 176쪽), 피고인 5는 원심에서 검사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진술거부와 관련해서 진술거부의 문서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전에 국가정보원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술거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불편했다고 답변한 사실( 2006고합1367 공판기록 19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 2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외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 피고인 2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외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2006. 11. 10.부터 2006. 11. 15.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이 2006. 11. 16.부터 진술을 거부하자 검사는 위 피고인을 매일 소환하고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다가 2006. 1. 23. 위 피고인이 다시 진술을 하자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신문조서 마지막 부분에는 검사의 "혹시 오늘 진술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본 검사나 검찰직원으로 회유나 억압, 강요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과 위 피고인의 "없습니다. 모두 저의 판단과 결심으로 진술하는 것이지 어떤 불법적 상태도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8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위 피고인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후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고, 조사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성, 신문조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 및 변호인 접견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을 기재하는 조사 과정 확인서에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해당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 위 피고인은 제8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① 피고인 3이 피고인 5를 일심회의 성원으로 끌어들인 것인지(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② 위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사업담당자로부터 무선 지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③ 위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제19회 피의자신문조서), ④ 일심회가 북한의 지하당과 같은 수준이 아닌지(제20회 피의자신문조서), ⑤ 위 피고인이 일심회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하부조직을 가진 지하당을 구축한 후 민주노동당, 시민 단체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키는 등으로 민족통일전선을 만들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이 주장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 후 사회주의화가 아닌지(제20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은 이 질문 중 연방제 후에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서 그 기재 내용이 1쪽 이상의 분량이 되도록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였다) 등의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상당수의 문건에 대해서는 소지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에서 위 피고인이 북경시 조양구 쌍교동로에 있는 동욱화원 3089호에 출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데도 위 피고인은 동욱화원의 주소는 모르고 사진에 자신이 그 집에 출입하는 장면이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한(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실,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피고인이 스스로 가필하거나 수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15회, 제17회, 제20회, 제2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는 위 피고인을 신문하는 동안에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으면 신문을 중단하고 변호인과 위 피고인이 접견하도록 허용한 사실(제9회, 제16회, 제21회, 제22회, 제24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는 위 피고인을 신문하는 도중에 위 피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피고인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이 검찰 제8회 신문 이후에 한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공황 상태나 위와 같이 진술을 거부할 동안 검사로부터 받은 강한 압박으로 인해 진술이 강요된 상태 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 대한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실, 위 피고인은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한 여러 가지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 위 피고인이 제6회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 ○○○가 참여한 사실, 위 피고인이 제7회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 △△△이 참여했고 위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사실, 위 피고인이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후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고, 조사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성, 신문조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 및 변호인 접견 요구에 대한 거절 사실을 기재하는 조사 과정 확인서에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해당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회부터 제7회까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 1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증제16호, 증제31호, 증제32호, 증제50호, 증제54호, 증제56호, 증제58호, 증제59호, 증제60호, 증제63호, 증제68호, 증제69호, 증제77호, 증제79호, 증제80호, 증제81호, 증제82호)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별책 1권, 3권, 4권, 7권, 9권부터 14권까지, 16권부터 24권까지),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7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위 증제16호, 증제31호, 증제32호, 증제50호, 증제54호, 증제56호, 증제58호, 증제59호, 증제60호, 증제63호를 압수하여 위 저장매체 일부를 복제한 다음 공소외 7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위 저장매체를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121쪽~1,126쪽, 7,121쪽~7,124쪽),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세주소 생략)(명칭 생략)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8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증제68호, 증제69호, 증제77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후 2006. 10. 27.과 2006. 10. 30일에 각각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저장매체 일부의 봉인을 풀고 이를 복제한 다음 다시 이를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142쪽~1,143쪽, 7,184쪽~7,185쪽, 7,203쪽~7,204쪽),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을 체포한 후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증제79호, 증제80호, 증제81호, 증제82호를 압수하여 위 저장매체 일부를 복제한 다음 위 저장매체를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144쪽~1,146쪽, 7,158쪽),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9.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저장매체 일부의 봉인을 풀고 이를 복제한 다음 다시 이를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7,191쪽~7,193쪽), 검사는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 피고인 2 증제3호, 증제4호, 증제6호, 증제8호)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별책 23권, 24권),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의 집{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9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인 2 증제3호, 증제4호, 증제6호, 증제8호를 압수한 후 공소외 9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948쪽~949쪽, 994쪽~995쪽), 국가정보원에서는 공소외 9의 서명과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위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다음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인 2 증제3호, 증제4호, 증제6호, 증제8호를 복제한 후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 2 증제3호, 증제4호, 증제6호, 증제8호를 다시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995쪽, 1,523쪽~1,528쪽), 검사는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 3 증제2호, 증제12호, 증제18호, 증제20호, 증제21호, 증제22호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별책 23권, 25권),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4.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0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서울 종로구 명륜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USB 메모리 1개를 압수하여 봉인하고 역시 공소외 10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생략)에서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개를 압수하여 봉인한 사실(2006형제123227호 수사기록 818쪽~820쪽, 3,856쪽~3,858쪽),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USB 메모리의 봉인을 해제하여 위 USB 메모리를 복제한 다음 복제한 USB 메모리에서 피고인 3 증제2호, 증제12호, 증제18호를 출력하여 압수하고 위 플로피 디스켓의 봉인을 해제하여 위 플로피 디스켓을 복제한 다음 복제한 플로피 디스켓에서 피고인 3 증제20호, 증제21호, 증제22호를 출력하여 압수한 사실(2006형제123227호 수사기록 3,858쪽~3,859쪽), 검사는 피고인 4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 피고인 4 증제3호, 증제17호)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별책 23권),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5.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4 증제3호를 압수하여 봉인하고 역시 위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4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생략)에서 피고인 4 증제17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사실(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278쪽~283쪽), 검사는 피고인 5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 피고인 5 증제38호)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별책 23권), 국가정보원에서는 2006. 10. 26.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1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집{서울 용산구 신창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5 증제38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사실(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786쪽~793쪽), 한편 위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들은 봉인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풀고 이미징 작업을 마친 후 이를 다시 봉인한 사실( 2006고합1365 공판기록 2,068쪽~2,069쪽, 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5,110쪽~15,158쪽, 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7,862쪽, 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3,629쪽~3,630쪽, 4,032쪽, 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5,201쪽~5,20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를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내용과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겨 있던 원래의 자료 내용의 동일성에 대하여, 원심은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심 판결문 제267쪽부터 269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의 암호를 획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5가 원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목련’, ‘백유향’, ‘천재왕’, ‘이기자’ 등의 암호를 자신의 진술 없이 알아내었다고 진술한 점( 2006고합1365 공판기록 1,262쪽), 피고인 2도 원심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암호가 뭐냐고 물어봐서 능력이 있으면 풀어보라고 말했더니 15분 만에 "투쟁"이라는 암호를 알아내 왔다고 진술한 점( 2006고합1365 공판기록 2,099쪽)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의 암호를 획득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들에서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53개의 문건은 그 작성자가 원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 (생략)]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53개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서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이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건의 경우에도 그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문건의 존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위 53개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다. (7)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264쪽부터 266쪽까지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 2는 2001년 7월경, 피고인 3은 1998년 7월경, 피고인 4는 2001년 11월경, 피고인 5는 2005년 6월경 각각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특수잠입·탈출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북한 공작원 접선으로 인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범행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체는 위 피고인들이 각 해당 시기에 중국 북경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수수하고 귀국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실제 접선 장소가 중국 북경 조양구 쌍교동로에 있는 동욱화원 3089호이 아니라 북경의 불상지이고 실제로 접선한 북한 공작원이 공소외 4, 공소외 6이 아니라 불상의 북한 공작원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접선 장소나 접선 대상자를 사소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33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4. 6. 서울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넘겨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최고위원회 구성 이후 나타난 상황 1) 인사를 둘러싸고 연대연합의 실현단위 내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 인사의 기본구도는 울산연합이 구도를 짜고 있다. 3) 피고인 5 국장이 제출한 존안자료의 핵심은 대통합에 근거한 기존 실무체계의 유지이다.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과의 관계 1) 최고위원의 대부분은 지역과 노동의 현장에서 활동하여 중앙당 조직전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2) 최고위원회의 주체적 각성 필요 3) 의정지원단장이 일상적으로 공동정책위원을 동원하여 의정활동을 기획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와 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 중앙당 모임과 서울지역 모임 1) 중앙당 모임 - 중앙당 15인 모임은 총선과 당직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양분되었다. - 선거에 직접적인 결합을 한 피고인 5,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의 의견과 평가가 상반되고 있고, 오해와 불신도 많다. 2) 서울지역 모임 - 서울지역모임은 동/서/남/북의 5개 권역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거에 적극 결합하였다. - 서울시지부장은 아직 미정이고,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은 공소외 23 동작갑 사무국장을 내보는 것으로 대강의 합의를 보았다. □ 활동 가능한 인맥군에 대한 분석 1) 공소외 23(34세경, 남) - 숭실대, 동작갑 지구당 사무국장 - 정치사상적으로 경기인천울산과는 연대하지 않고 있으며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NL이라는 당내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직적 기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임. 2) 공소외 24(34세경, 남) - 고려대 총학에서 활동할 당시 프락치로 오인받은 적이 있다고 함. 그러나 전국연합 자원봉사 혹은 당자통위원회 건설 과정, 지구당 분회활동 과정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분명하면서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스타일, 정치사상적으로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매우 애쓰는 흔적이 있으나 어떤 주변의 조직관계도 특별히 없는 상황임. □ 개인별 상황 1) 비서실국장 공소외 25(37세,남)/ 대장정 - 공소외 67 의원실 수석 보좌관(사표) - 전라도 목포 출신( 공소외 26/ 공소외 27-호남3인방), 수원성대 88, 사노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 - 성격은 합리적이면서 추진력이 강함, 다만 지나친 추진력으로 예의 없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2) 총무실 국장 공소외 26(38세, 남)/ 진정추 - 공소외 68의원 보좌관(사표) - 전라도 목포출신, 서울시립대 86, 시립대 총학생회 각목 사건 주역 - 공소외 68 총장 체제 등장후 피고인 5의 소개로 중앙당 사무국장으로 근무 3) 총무실 당원관리부장 공소외 17(33세, 여)/ 한총련 - 천안대협 출신, 21C 코리아와 가까움. - 충북 옥천출신으로 농민운동에 대한 지향이 있었음. 중앙당 자원봉사 1년 후에야 임명됨.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이후 각 계파별 갈등내용, ‘중앙당 15인 모임’ 및 ‘서울지역 모임’ 등의 전반적 동향, 주요당직자들의 계파별, 직책별 성명, 직책, 소속, 성향 등 분석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제16,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첨부1-손보고.hwp'[32-64]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첨부1-손보고.hwp'[32-64]는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제16,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① 2004년 6월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 각 계파 동향, ② 활동가능한 인맥군, 공소외 23(34세, 숭실대, 동작갑 지구당 사무국장), 공소외 24(34세, 고려대, 강서을 자민통 위원장), ③ 중앙당 인력 현황 및 배치에 대한 의견, 성향별 비당권파와 당권파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비서실 국장 공소외 25 등 53명과 부서 및 배치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진술기재에 구체적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이후 각 계파별 갈등내용, ‘중앙당 15인 모임’ 및 ‘서울지역 모임’ 등의 전반적 동향, 주요당직자들의 계파별, 직책별 성명, 직책, 소속, 성향 등의 분석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첨부1-손보고.hwp'[32-64]의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 ②, ③의 내용 자체가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37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4.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2를 만나, 그로부터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2] 민주노동당 상황 - 지도부 교체 평가 ㆍ 총선이후 정기당 대회를 통해 PD계열 주도의 지도부가 NL계열 지도부로 교체되어 당사업의 획기적 전환의 기초를 마련했다. 중립적 공소외 28 전 서울시지부장을 대표로 주사파인 공소외 29 울산지부장을 사무총장으로 교체하였고 당 최고위원회의 대부분을 NL계열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 상층부의 전반적 기조가 빠르게 민족해방민주주의 노선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 2003 정기 당대회의 사업기조와 2004년 사업기조를 비교하면 쉽게 그 변화를 볼 수 있다. ㆍ 공소외 30 정책위원장이 반북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나 PD계열의 균형배치가 역으로 당의 분열 분당을 심화 가속화 시킬 위험을 막는 역할도 있다. ㆍ 2004 민주노동당 중앙과 지역당내 당원 직접 선거를 통해서 NL계열이 당내 최대 계파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반수가 넘지 않는 39-40%의 고정적 지지를 받는 최대 계파임을 확인했다. - 종파의 심화 문제 ㆍ 종파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부터 심화되고 있다. 하나는 제3당으로의 지위상승과 당원 배가가 되었으나 총선 후 적지 않은 운동권 출세주의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기존 간부들은 당에 대한 패배주의를 벗어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ㆍ 또한 NL계열이 최대 계파임이 확인되고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PD계열과 당내 급진 사회주의, 사민주의, PD계열들이 근거 없이 NL을 민족주의로 규정하면서 반NL을 기치로 담합하고 있다. 당내 중도 중립적 평당원들이 이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어 7월 서울시 위원장 선거에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과거 NL이 당내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던 것과는 대조적 양상을 띠고 있다. 3] 서울시 사업 - 서울시 지도부 교체의 실패 ㆍ 서울시당 지도부 선거가 지난 7월 전체 당원 직선으로 있었다. NL후보 공소외 31(본인과 대학동기)이 낙선하고 PD계열의 공소외 32 후보가 당선되었다. ㆍ 사무처장 선거도 예상대로 중앙당 정책위원장 투표 때와 거의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1차 투표에서 공소외 31 후보가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근소한 차이의 낙선이라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ㆍ 이는 서울 지역 역시 당내 최대 계파가 NL계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정적으로 35-40%를 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당 NL계열 독점에 대한 반발과 견제가 쉽게 반NL 담합으로 성립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 총선 후 서울 지구당 분위기 ㆍ 총선 후 서울 지구당의 당원이 선거를 거치며 당원수가 대개 1.5배가 하였다. 서울시 1개 지구당 평균 당원이 200∼300명 수준에서 300∼500명 수준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주로 새로 가입한 신입당원 성분을 보면 대중단체 소속이거나 구 운동권 관계자들이 대부분(80% 이상)이다. ㆍ 이는 민주노동당에 거리를 두던 운동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을 통해 대거 민족민주진보진영의 민주노동당 대표성을 인정하여 가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ㆍ 이 가운데는 열우당에 실망한 개혁당 열성당원들이 포함된다. 대중적으로는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당원의 구성을 보면 여전히 노동조합원, 구 운동권 인텔리, 진보적 청년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이 포함된 대중 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특이하게 단체 소속과 과거 운동경험이 없는 10-20% 정도의 일반 주민이 새로이 당원으로 가입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받아들일 일상 활동이 없다. ㆍ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에서는 당원 증가가 고무적이나 정치지향이 강하고 성분이 복잡한 당원이 총선을 통해 급속히 증가했다. 지방에서 전농의 가입으로 당이 건강성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분회의 가능성 ㆍ 민주노동당이 기층조직으로 분회강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회가 활성화된 지구당이나 지역은 극소수이다. 분회는 지구당내 동분회, 직장분회, 특수분회로 구분되어져 있다. ㆍ 분회 활성화는 당 지방 자치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적절한 방향지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당내 친목 써클로 전락하거나 단순한 재편재에 불과하게 된다. 등으로, 피고인 2로부터 2004.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정기 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NL계열’로 교체된 사실, 그러나 일부 이른바 ‘PD계열’ 지도부가 반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과 그 지도부의 성명, 그럼에도 이른바 ‘PD계열’이 당 지도부에 균형 배치되어 분당 위험을 막고 있는 사실, 위기감을 느낀 이른바 ‘PD계열’이 ‘반NL’을 기치로 담합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당 지도부가 피고인 2와 대학동기인 ‘NL계열’의 후보가 낙선하고 이른바 ‘PD계열’ 후보가 당선한 사실, 그 당선자와 낙선자의 성명 및 그 원인 분석 및 대책, 총선 후 서울시당 당원의 증가추이 및 증가 원인, 새로 가입한 당원의 성분분석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2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이.hwp'[32-1]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hwp'[32-1]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는 "① 민주노동당은 총선 이후 정기당 대회를 통해 PD계열 주도의 지도부가 NL계열 지도부로 교체되어 당사업의 획기적 전환의 기초를 마련했다, ② 2004년 민노당 중앙과 지역당 내 당원 직접 선거를 통해서 NL계열이 당내 최대 계파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③ 다만 서울시당 지도부 선거가 지난 7월 전체 당원 직선으로 있었는데, NL 후보 공소외 31( 피고인 2와 대학 동기)이 낙선하고 PD계열 공소외 32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진술기재에 일부 이른바 ‘PD계열’ 지도부가 반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과 그 지도부의 성명, 그럼에도 이른바 ‘PD계열’이 당 지도부에 균형 배치되어 분당 위험을 막고 있는 사실, 위기감을 느낀 이른바 ‘PD계열’이 ‘반NL’을 기치로 담합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당 지도부가 피고인 2와 대학동기인 ‘NL계열’의 후보가 낙선하고 이른바 ‘PD계열’ 후보가 당선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총선 후 서울시당 당원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새로 가입한 당원의 성분 분석 등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및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이.hwp'[32-1]의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 ②, ③ 사실은 단순히 민주노동당의 중앙당, 지역당 및 서울시당의 지도부 교체 사실 또는 선거 결과를 내용으로 할 뿐이어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2007. 7. 11.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①, ② 사실은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위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47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4를 만나, 그로부터 그가 작성한 6·15 공준위와 관련한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1. 6·15 공준위 사업 보고 - 사업의 목표 ㆍ 대규모 민족통일 전선을 조직하는데 있어 시민운동 진영을 민족 공조 사업에 묶어세우는 중심적 역할을 함 ㆍ 민족공조사상을 시민운동 진영에 침투시켜 공준위 사업의 대중적 파급력을 높이고 이후 정세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역할을 높임 - 사업의 방법 체계 ㆍ 6·15 공준위 (남측) 공동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남북 공동사업의 원활한 합의와 집행을 위한 촉진적 역할을 함 ㆍ 시민단체 대표로서 공준위의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 실무 활동가들을 지도 총괄, 공준위 사업의 집행력을 담보함 - 사업진행 경과 (4월말∼5월초 6·15 공준위 실무협의 회담-금강산) ㆍ 공준위의 6월 평양행사 준비 및 공동 성명서 준비 회담중 북측이 제안한 ‘우리 민족끼리의 날’ 명칭과 관련한 문제 등 발생 ㆍ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안에 대해 남측공준위의 반대로 회담 결렬 위기 봉착 ㆍ 남측 공준위 중 통일연대 찬성, 민화협ㆍ종교단체ㆍ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인 바, 반대의 이유는 남측 운동단체들이 사전협의 등 미리 준비하지 못한 돌출 제안이고 세계 평화연대 세력 등과의 관계에서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것임 ㆍ 남측 공준위의 분열로 이어져 회담이 결렬되는 듯 했으나 김부장이 남북 실무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오자는 제안을 하였고 다음날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날’과 ‘6·15 기념일’의 명칭을 동시에 쓰기로 합의하여 진행됨 - 평가와 방침 ㆍ 부분적으로 갈등이 조성되는 원인은, 상호 이해와 사업 작풍의 문제와 남측 진영(특히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ㆍ 향후 방침 : 북측과의 사업에서 작풍과 방식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며 합의를 내오고, 남측 각 진영들간 차이가 갈등으로 외화되지 않도록 시민, 종교단체 진영에 ‘우리 민족끼리’의 사상을 더욱 침투시켜야 함 2. 조미 대결과 관련한 시민운동 진영의 정세 인식 - 선 핵폐기론 (북이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도덕적 명분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 ‘평화네트워크’ (대표명 생략) 대표 등), 양비론(미국의 적대정책에 원인이 있지만 민족생존을 볼모로 협상하는 것도 오류,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등 다양한 정세 인식의 편차가 존재 - 북핵 공동성명 채택위한 시민단체 대표 모임(5월 11일) 내용 ㆍ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북의 핵실험 등 포기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ㆍ 참여연대 공소외 33 실장은 ‘북의 핵실험 준비 등 핵활동을 선명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 ㆍ 녹색연합 공소외 34는 ‘지금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핵실험 준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ㆍ 시민단체의 공동성명 채택은 결렬되고 5월 말경 다시 논의하기로 함.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6·15 공준위(남측)’의 2005. 6. 평양 방문 행사 준비 및 공동성명서 준비 회담 중 북측이 제안한 ‘우리 민족끼리의 날’ 명칭과 관련한 내부 갈등 상황, 회담 결렬 위기 봉착한 사실 및 갈등 봉합 경위 등 구체적인 평양 방문 준비 상황, 2005. 5. 11. 개최된 북핵 관련 공동 성명 채택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에서 북의 핵실험 포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는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려 결렬되었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소속 단체 및 이름 등 위 모임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4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729067.HWP’[32-13]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① 6·15 공준위 사업 보고와 ② 조미 대결과 관련한 시민운동 진영의 정세 인식을 주제로 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①, ②를 주제로 한 공소사실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위 ①은 남측 6·15 공준위와 북측 6·15 공준위가 금강산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한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북측 6·15 공준위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밀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②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 간에 선핵폐기론, 양비론 등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위와 같은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다는 내용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선핵폐기론, 양비론 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시민단체별 입장이 누설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실은 국가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56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5.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2를 만나, 그로부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간부들을 묶어세우는 한편 서울시당을 권역별 체계로 재편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 8. 21. 서울시당 내 민족해방계열 주요활동가들을 모아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 준비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2005. 8. 21. 서울모임의 결성까지의 경과보고 - 2004년 11월 21일 : 2004년 서울시당 지도부 선거 이후에 뜻있는 몇몇 지구당 위원장들과 신임 서울시당 부위원장들이 만나 서울시당 범자민통 모임을 건설할 것에 대해 두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당내 자민통 진영의 단결과 의견교류, 공동실천을 위해 ‘서울시당범자민통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의함. - 2005년 4월 17일 : 모임의 위상과 취지에 대한 두 번째 문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전국모임에서 제출된 2005년 사업계획을 검토함. - 2005년 5월 24일, 6월 8일 : 모임의 위상을 확립할 것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기본명제를 확정함. 전국모임의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을 점검하고 결의함. - 2005년 7월 1일, 24일 : 전국모임 논의결과인 진보정치 구독자확대사업과 평생당원 조직에 대한 문제를 결의함. 8월 통일행사와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중적 참여를 결의함. - 2005년 8월 19일 : 당직공직겸직금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지도체계 및 선출방안에 대한 초벌 토론을 전개함. ○ 서울시당 평가와 서울모임의 사업방향 - 시당 평가 ㆍ 민주노동당의 현재는 통일전선 운동의 중심 현장이요 전장이다. ㆍ 범자민통 진영의 경우, 이미 몇 개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자체의 조직형식을 유지하면서 당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의 활동가들이 지역을 넘어서서 폭넓게 참여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주로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과 현안을 조정하는 정도의 모임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ㆍ 현재의 서울시당의 상층은 소수의 상근자는 있으되 지역위원회와는 분리된 섬이다. - 사업방향 ㆍ 목표 : 서울시당의 안정화와 체계화는 선결적 우선과제이다. 서울시당은 당직선거와 지방선거 공직선거를 예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당직 및 공직선거를 당체질 개선의 전환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ㆍ 사업과제 : 하반기 내에 권역별 체계를 비롯한 모임의 골간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당 지도부를 건설한다. 서울시당 당직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에 대응한다. 서울시당에 평가사업을 진행한다. ○ 서울모임의 위상과 조직체계 - 모임의 위상 : 서울모임은 서울지역에서 당중심성을 확고히 하여 자주와 평등의 이념 아래 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실천하는 대오이다. - 조직체계 ㆍ 회원 : 회원의 가입은 권역별 책임자의 추천과 지도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ㆍ 의사결정원칙 : 다수결과 전원합의를 병행하며 사안에 따른 결정방식은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ㆍ 대표와 지도위원회 : 대표는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상설적인 의사결정·집행기구로 지도위원회를 둔다. ㆍ 전원회의 : 지역위원회별 3인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가 모인 전원회를 둔다. ㆍ 권역별 체계 : 7개 권역을 두고 권역별 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ㆍ 부분별 체계 : 부분별 책임자는 서울의 전역 부문을 책임진다. 노동/학생/여성/청년 부문으로 나눈다. ㆍ 중앙과 서울의 연계 : 중앙과 서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기조실 또는 적당부서 책임자가 지도위원회에서 결합한다. 규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수 2/3 찬성과 전원회의 과반 찬성으로 개정한다. ○ 투쟁 실천결의 - 우리의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구동존이의 자세를 견결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는 기초단위인 권역별 모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단결이 정치력이다. 단결된 힘으로 시대적인 요구인 서울지역의 통일전선 구축에 그리고 서울 당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변화에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전환점의 중심에 바로 우리 서울모임이 있다.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내 이른바 ‘NL계’ 비공개모임인 ‘서울모임’의 위상, 준비위, 운영위 등의 개최 경과, 운영원칙과 조직 체계, 활동방향, 향후 계획, 내부의 정치학교 자료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는 "① 서울시지역 당 활동가들은 통일전선체 형성의 중심에 서야 한다, ② 서울시 NL 당활동가들은 서울시당 사업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③ 서울시당을 강화하기 위해 당의 공조직 활동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당조직 활동을 바로 세워야 하고, ④ 서울시민의 과감한 군중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은 서울시민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의 광범위한 반미구국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⑤ 2005. 8. 21. 서울모임 준비위원회 결성, ⑥ 12. 3-4.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제1회 정치학교, ⑦ 서울모임과 전국모임, ⑧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진술기재에 구체적인 ‘서울모임’의 위상, 준비위, 운영위 등의 개최 경과, 운영원칙과 조직 체계, 활동방향, 향후 계획, 내부의 정치학교 자료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및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부터 ⑧까지의 내용 자체가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67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2로부터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통전사업 활동방향’, ‘서울모임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이라는 제목의 각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와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통전사업 활동방향’의 주요 내용은, - 서울모임 권역/부문 활동보고 ㆍ 서부권역 활동보고 : 시당선거에 사무처장 출마여부 11월 13일까지 확정, 서부권역 자평통위 강화방안 토의, 6.15서부본부 및 서부민중연대 강화방안 토의 ㆍ 남부권역 활동보고 : 10월 25일 모임 진행 ㆍ 북부권역 활동보고 : 11월 11일 모임 예정 ㆍ 서남권역 활동보고 : 11월 1일 모임 예정 - 정책위/조직위 합동회의 결과보고 ㆍ 제1차 정조위 합동회의 : 정책위/조직위 역할과 목표, 당면해서 서울 당운동의 평가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공유함 ㆍ 제2차 정조위 합동회의 : 정치학교의 기본상과 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운영위원회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정치학교 사업계획안 ㆍ 의의와 목표 : 서울모임의 성원들이 당면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ㆍ 강좌해설 : 정세와 과제, 당의 이념적 지향, 당운동과 노동운동, 서울시당 평가와 계획, 선거 - 서울시당 당직선거 대응방안 ㆍ 목표 : 서울시당 당운동의 혁신방안을 제출하고 통일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보정당의 운동상을 확립한다 ㆍ 후보전술 : 후보 논의는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하되 민주집중제를 철저하게 관철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ㆍ 출마방침 : 출마자는 위원장 1인, 사무처장 1인, 부위원장 명부별 1인으로 한다 ㆍ 후보선출 : 후보선출은 전원회의를 통한다 - 당면사업계획 초안 ㆍ 사업계획의 원칙 : 서울모임과 서울시당 동시발전 방향 ㆍ 당면투쟁계획(11월~1월) : 아펙부산투쟁(11월 18일), 평택투쟁(12월 11일), 국보법투쟁(11월~12월), 월례반미광화문 대사관 정기집회 참가(일상집중) 등 - 통전 중앙지도부 건설 등 서울시당 사업평가 ㆍ 평가기준, 서울모임의 임무 및 통전적 사업관의 개념, 시당좌파집행부의 좌우편향 이유, 서울 자민통 대오의 오류와 활동방향, 부분위원회(노동,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 지방의회의 의미 ㆍ 기타 아펙반대 국민행동 등의 아펙투쟁 관련 참고글 등이고, ○ ‘서울모임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의 주요 내용은, - 서울모임에서 탈퇴한 ‘인천’에 대한 입장 ㆍ 원칙적으로 직접 비판하되 전국모임과 연계된 비판이나 대외적 공개비판 방향을 지양한다 ㆍ 내부적으로 공식담당자를 통해 정식 문제 제기하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ㆍ 서울모임은 인천이 보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동지적 관계와 신뢰의 입장을 더 크게 존중하며 이에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활동을 유지한다 - 8.15민족통일대축전, 9.11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등 8∼9월 자주통일투쟁에 대한 평가 ㆍ 8.15 통일대축전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져야 할 핵심목표는 대축전의 조직화 과정과 대축전기간을 통해 자통위를 기층으로부터 강화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반민반전으로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 결론적으로 8.15민족통일대축전이 가져다 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은 사상적 측면에서는 반미반전과 통일사업에 대한 확고하지 못한 태도와 8.15통일대축전을 반미반전투쟁 중심으로 기획하지 못한 정세인식의 불철저함이 있었다 ㆍ 미군주둔 60주년 청산투쟁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지속적으로 양산시키는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대한 폭로와 투쟁, 그리고 대북전쟁정책 수행의 정치군사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폭로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인천투쟁은 이러한 투쟁의 의의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맥아더 동상의 철거여부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대중적 선도투쟁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ㆍ 8월 통일대축전이 통일축구라는 대중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없는 행사 위주로 간 반면에, 9월 미군기지 60년 청산투쟁은 맥아더동상철거라는 선도적 방식으로 인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약화시키고 중간층을 중립화하는 우를 범하는 과정이었다.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내 비공개 조직인 ‘서울모임’에서 ‘인천연합’이 탈퇴한 사실,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8-9월 자주통일 투쟁에 대한 평가, ‘인천연합’과 면담 결과 내용, 중앙위원회 약평, 전국모임 강화 방안 대책, ‘서울모임’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 자민통 대오’ 등에 대한 평가 내용, 사업평가토론 결과,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당직선거 대응방안,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2006년 공직선거 대응 방안, ‘서울모임’의 정치학교 일정이 확정된 사실 등 ‘서울모임’의 정치이념, 정책방향, 사업목표, 활동상황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업보고_h.doc'[16-18]의 기재, '서울1b_h.hwp'[16-16], '서울1a_h.hwp'[16-20], '서울2_h.hwp'[16-21]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1b_h.hwp'[16-16], '서울1a_h.hwp'[16-20], '서울2_h.hwp'[16-21]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①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와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통전사업 활동 방향’의 주요내용은 서울모임 권역/부문 활동 보고, 정책위/조직위 합동회의 결과 보고, 정치학교 사업계획안, 서울시당 당직선거 대응 방안, 당면 사업계획 초안, 통전 중앙지도부 건설 등 서울시당 사업평가, 기타 아펙반대 국민행동 등의 아펙투쟁 관련 참고 글 등이 수록되어 있고, ② ‘서울모임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의 주요내용은 서울모임에서 탈퇴한 인천에 대한 입장, 8.5민족통일대축전, 9.1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등 8~9월 자주통일투쟁에 대한 평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진술기재에 구체적인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8-9월 자주통일 투쟁에 대한 평가, ‘인천연합’과 면담 결과 내용, 중앙위원회 약평, 전국모임 강화 방안 대책, ‘서울모임’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 자민통 대오’ 등에 대한 평가 내용, 사업평가토론 결과,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당직선거 대응방안, ‘서울모임’의 서울시당 2006년 공직선거 대응 방안, ‘서울모임’의 정치학교 일정이 확정된 사실 등 ‘서울모임’의 정치이념, 정책방향, 사업목표, 활동상황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사업보고_h.doc'[16-18]의 기재 및 '서울1b_h.hwp'[16-16], '서울1a_h.hwp'[16-20], '서울2_h.hwp'[16-21]의 각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 ②의 내용 자체가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1.경 ‘2006. 4.’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85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6. 5. 1.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식당 경복궁에서 공동피고인 2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동향과 소위 ‘큰규모통일전선체’ 건설의 일환으로 서울 모임을 주축으로 한 ‘서울 단일연대연합체 준비모임‘ 결성사항 등과 같은 내용의 ’2006. 4.‘이라는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1) 시당 지방선거 - 시당 선거 진행 상황 ㆍ 민주노동당이 대안야당으로 인식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ㆍ 이는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와 정책노선의 적합성 그리고 보수정당의 집중공세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약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ㆍ 민주노동당은 서울에서 구청장 12개 출마, 당선가능성 없다. 구의원도 서울 25개 각 위원회당 평균 3인 이상 출마, 서울에서 3인선거구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당선 예상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소외 35 후보 선대본부의 좌우편향 ㆍ 서울모임의 자민통 동지들은 대거 지역위별 구의원 개별선본에 결합하였고 서울시장 선본에는 공소외 36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소수만 결합하였다 ㆍ 시당 주체역량에서 자민통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각 지역위 선거를 준비하고 동시에 단일전선체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구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ㆍ 서울에서 자민통 시당후보를 내지않아 내부경선의 분열을 줄이고 좌파동지들에게 시장선거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ㆍ 선거전에 투입되지 않은 서울모임의 가능한 역량은 서울 단일연대연합체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ㆍ 서울시장 선본의 정책노선은 ‘민주적 사회주의노선’을 표방하나 이는 ‘사민주의노선’이다. 미디어 선거기술주의에 대한 환상과 당면 대중투쟁 결합이 소홀하고 합법주의적 편향의 한계가 심하다 2) 서울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추진 - 서울 단일연대연합체 준비모임 결성 ㆍ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고 큰단위단일전선체를 건설하는 전략적 방침에 따라, 합법선거전과 동시에 서울모임을 매개로 우선 자민통대열의 비공식「서울단일연대연합체준비모임」을 4월23일 홍익대에서 결성하였다 ㆍ 선 권역별(동부와 서부)로 연대연합체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서울상부를 건설하고 동시에 가능한 권역에서 전선조직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ㆍ 이 모임에 시당, 서총련, 실천연대, 각 5개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서청(서울청년협의회) 시당학생위가 참여하고 차후 범민련과 민노총이 결합할 예정이다 - 진행 준비과정 ㆍ 1월 선거와 서울 전선체 양방향 과제를 제기, 2월 중순 서울모임운영위에서 단일연대연합체 기획팀을 피고인 2가 제기, 서울모임에 소속된 권역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모임내 기획팀을 7-8인정도 구성( 피고인 2, 시당 대외협력, 시당 자통위원장,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중부 공소외 37) ㆍ 이 모임을 ‘서울연대연합체 준비모임’으로 확대전환하는 방법으로 준비모임을 추진 결성, 4월 1일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공소외 38을 모시고 서울모임 정치학교를 개최하고 현정세와 단일연대 연합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양강좌를 진행 ㆍ 4월 7일, 4월 16일, 4월 27일 확대회의를 통해 대열을 늘리며 전체의 합의를 통해 서울모임 준비팀을 매개로 서울연대연합체 준비모임을 마련, 주 회의소집 책임자인 본인( 피고인 2), 조직책임자로 공소외 39, 교양책임자( 공소외 40)를 선정, 초기부터 공소외 41을 중심으로 합류하려 했으나 생계를 위한 학원운영(재정문제)으로 제때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의 특수성 ㆍ 서울의 경우,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구분이 거의 없다. 또한 전국적 단위와 서울민중연대 단위가 혼재되어 독자적 서울단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ㆍ 현재 서울 민중연대가 제기한 조직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서울민중연대의 투쟁기능을 정상화,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사람을 배치하며 새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ㆍ 좌파동지들이 단일 연대연합체건설을 대중적 단체의 주도권과 노선개량화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선 민중연대 조직 정비와 선거시기 대중투쟁강화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며 적기를 찾아 연대연합체 건설을 공식화 본격화 하려한다. 서울 상층의 모임과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권역적 연대연합체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민통 대오의 조직을 준비하는 주체로 서울연대연합체 준비모임의 위상을 갖는다 3) 4월 투쟁의 양상 - 4월 투쟁의 양상은 미제의 반북 한미동행 강화 정책과 여당의 급속한 반동화로 민중진영의 반 한나라당 전선이반 보수전선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전국적 이슈인 한미 FTA 반대, 평택미군철수, 비정규직문제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의 이슈가 통일되고 있다 - 서울에서는 위 준비모임이 주동이 되어 민중연대를 발동하고 반미월례집회를 활용하여 용산기지 오염비용문제를 선거 시기 제기할 예정이다. 당면한 이슈를 주도하는 가운데 선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정책적 차별성을 주도하는 선거로 가고 있지 못하다. 4월 후반들어 대중투쟁을 결합하려는 중앙당전반기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 연대연합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치 못하고 조직을 형식적 논의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직논의 따로 투쟁따로 선거따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각 민중투쟁의 부문별 주체별 고립분산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재정문제 - 재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금까지 본인생계 이외에 여러 동지들 제정활동을 음으로 지원해 왔으나 더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하기가 불가한 상황이다 - 본인도 회사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회사 재정 악화와 개인채무로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상황이다 조직의 발전과 사업을 위해 일정의 자금이 돌아야 할 상황이다 - 강동지의 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초기 직접지원과 강동지가 직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인이 판단컨대 강동지의 사상적 정치적 문제는 없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재정 활동이 정체할 때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및 이른바 ‘서울단일연합체’ 건설과 관련한 동향, ‘서울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관련하여 이른바 ‘좌파’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 상층의 모임과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권역적 연대연합체를 동시 진행할 계획인 사실, 4월 투쟁(한미 FTA 관련,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비정규직 관련,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의 양상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33833.HWP'[79-42]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33833.HWP'[79-42]는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는 "① 시당지방선거 관련하여 민노당이 대안야당으로 인식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노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민노당은 서울에서 구청장 12개 출마하나 당선 가능성 없다, 구의원도 서울 25개 각 위원회당 평균 3인 이상 출마, 서울에서 3인선거구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당선이 예상된다는 것과 ② 서울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4월 23일 홍익대에서 준비모임 결성, 이 모임에 시당, 서총련, 실천연대, 각 5개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서청(서울청년협의회) 시당학생위가 참여하고 차후 범민련과 민노총이 결합할 예정이라는 것과 ③ 4월 투쟁의 양상으로 미제의 반북 한미동맹 강화 정책과 여당의 급속한 반동화로 민중 진영의 반 한나라당 전선 이반 보수전선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전국적 이슈인 한미FTA 반대, 평택미군철수,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의 이슈가 통일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위 준비모임이 주동이 되어 민중연대를 발동하고 반미월례집회를 활용하여 용산기지 오염비용 문제를 선거 시기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과 ④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재정 문제로서 지금까지 본인( 피고인 2) 생계 이외에 여러 동지들 재정활동을 음으로 지원해 왔으나 더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하기가 불가한 상황이다, 본인도 회사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회사 재정 악화와 개인 채무로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상황이다, 조직의 발전과 사업을 위해 일정의 자금이 돌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진술기재에 구체적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및 이른바 ‘서울단일연합체’ 건설과 관련한 동향, ‘서울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관련하여 이른바 ‘좌파’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 상층의 모임과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권역적 연대연합체를 동시 진행할 계획인 사실, 4월 투쟁(한미 FTA 관련,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비정규직 관련,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의 양상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33833.HWP'[79-42]의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 ②, ③, ④ 사실 중 ① 사실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문건 작성자의 피상적인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분석과 예상에 지나지 아니하여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고, ②와 ③ 사실은 단순히 서울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모임 결성된 경과 및 4월 투쟁의 이슈와 계획을 나타낼 뿐이어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사실은 문건 작성자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일 뿐이어서 국가기밀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중순경 ‘0605 사업 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87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6. 5.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2로부터 ‘0605 사업 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1] 지방 선거투쟁 ○ 서울 반한나라 전선 - 전국과 서울에서 반한나라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주원인 중 하나는 민주노동당 내 자민통대오가 중앙단위에서의 오랜 기간 형성된 좌파 진보블럭 노선과의 절충을 과감히 통전노선 중심으로 전화 시도하지 못하는데 있다. 당직은 자민통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으나 기본 운영방침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형식적으로 중앙 당직이 바뀌었으나 사실 내용적으로 2005년 체계의 연장이다. - 어떠한 형태로건, 현실 가능한 논리로 반수구 한나라당 주타격론을 중앙단위(중앙위)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정세가 요구하는 반 한나라 연합전선은 과거 비판적 지지론과는 인연이 없음에도 여전히 개량노선으로 취급되고 있다. 중심 전선의 전환을 위한 특단의 논리개발과 대책이 필요하며 지금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다. - 문대표가 원칙적으로 자민통노선을 수용하지만 구체적 당면 계획에 있어 중심고리를 놓치고 있다. 선거기간 중 독자노선을 가지면서도 현실 가능한 반수구 반보수 한나라당 주타격론을 과감히 들고 단일전선의 준비를 통한 대단위 대중투쟁을 통해 선거판을 통 크게 벌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야 했다. - 현재 주체적 요인과 미제에 의한 노정권의 반동화로 반보수 전선으로 전선이 넓게 펼쳐있다. 당이 아닌 전선이나 시민단체의 공동보조와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나, 과거처럼 중간시민단체의 독자적 자발적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 서울 모임내 선거대응(출마현황 대의원대회자료 별첨) - 시당의 자민통대오 역량 한계상 선거시기 역량을 3분할하여 대응함. 초기 자민통이 공소외 42 전 최고를 중심으로 시장후보를 내고 직접선거에 나서는 방안을 취하려 했으나 시당 내부분열우려와 서울 시장선거전 집중이 무리라 판단하고 선거후보를 좌파에게 맡기는 전술을 택함. 이에 전 대표 공소외 28을 소극적으로 지지했으나 공소외 35(전진) 후보로 정리됨. - 공소외 36 시당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결합됨. 공소외 36 동지가 훌륭한 동지이나 합법선거중심의 실무주의 편향이 보임. 선거전에서 미디어 선거전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추상적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상 정책 한계로 보수진영에게 주도권을 빼앗은 과감한 선거전으로 발전치 못하고 있음. 예상된 한계지점임. 공소외 36 동지를 중심으로 전진중심의 선대본의 한계를 극복하려하였으나 현재 역부족 - 본인을 중심으로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진행됨 - 서울모임의 45%인 20여명이 서울시 기초의원 직접후보로 출마함. 서울모임에서 공소외 43 서울시 비례대표와 몇 명의 기초의원당선자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함. 〈지방선거 서울 전체 후보 출마자 현황 자료〉 ?지역위(자치구)후보발굴 현황?지역위(자치구)후보발굴 현황구청장시의원기초(지)기초(비)구청장시의원기초(지)기초(비)1강남--1214서대문공소외 49-212강북--4-15서초---13강동--3116성동공소외 501314강서--2117성북공소외 511315관악-26118송파공소외 521216광진공소외44-2-19양천--1-7구로-25120영등포-11-8금천공소외45-3-21용산--4-9노원공소외46-4222은평--1-10도봉공소외4712223종로--1111동대문--5-24중구-11-12동작--3125중랑--3113마포공소외48-4-?총계9106618 2] 서울 단일 연대연합체 건설(회의자료 별첨) - 원래 1월말 2월초 서울모임 서부, 동부 권역단위가 중심이 되어 서부지역 전선체 추진팀을 논의하고 시도하려 하였음. 그러나 서울 전선 조직사업의 중심고리가 서울단위의 상층구성과 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우선 서울 중앙 당위의 단일 연대연합체 준비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옮김 - 서울모임 소속 권역별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서울모임 내 연대연합체 준비팀을 3월 초에 제기하고 만들었음 - 4월 민중연대 참여단위인 민주노동당 시당, 서총련, 서청협, 실천연대 조직책임자와 5개 권역별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포괄하여 3-4차례 연석회의를 통해 비공개 ‘서울 단일 연대연합체 준비모임’ 결성 - 현재 비공개로 운영하나 비공개 조직을 지향치 않음. 사실상 공개조직으로 전화할 것이나 현재 공개할 시점이 못되고 범위가 자민통 중심의 1차 대오가 모여 있으므로 차후 적절한 준비와 시점을 보아 하반기 본 단일전선 조직의 중심간부로 전화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 조직담당 - 공소외 39, 공소외 23, 교양당담 - 공소외 40(마포중앙위원)을 두어 움직이고 차후 공소외 39, 공소외 41이 단일 연대연합체 상근간부로 활동할 것을 결의함. 공소외 39는 서울모임 회원이고 동시에 인천연합소속회원이며 이전에 여러 차례 만나 이 사업의 중심에 나설 것을 결의 함의하였음 - 좌파동지들의 통일전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상 모든 좌파그룹이 이 전선조직을 반대하고 있음 3] 서울 반미반전 독자투쟁 - 시당 자평통위원장인 공소외 53 동지 중심으로 사업함. 공소외 53이 2-3월 이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에 포괄된 민민운동 단체를 돌며 서울 독자적 반미투쟁대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1차로 5월 13일 미대사관앞 집회를 당-제 민민단체 공동투쟁으로 준비함 - ‘서울지역 반미반전 결의 대회’. 매월 정기적으로 이 반미 월례 집회를 확대 강화할 예정임. 현재 일상적으로 각 단위가 조직 동원하여 200-400대오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수준임 - 평택/한미FTA/전략적 유연성을 주제로 한 규탄이 주 내용이나 구체적 문제해결 중심의 대중적 집회로 전환할 예정. 가령 용산기지오염 이전비용문제 등을 병행 제기할 예정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6.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전선의 형성 여부, 민주노동당 내 비공개 조직인 ‘서울모임’ 내 선거대응상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내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 피고인 2를 중심으로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 진행 중인 상황, 이른바 민주노동당 내 ‘좌파’가 단일전선조직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 등 위 ‘좌파’의 내부 동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통위원장 공소외 53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반미반전 독자 투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0605사업보고보완.hwp'[77-3-5]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0605사업보고보완.hwp'[77-3-5]는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① 지방선거 투쟁에서 전국과 서울에서 반 한나라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② 서울모임 내 선거 대응 현황(지방선거 서울 전체 후보 출마자 현황 및 대의원대회 자료 별첨)과 ③ 본인( 피고인 2)을 중심으로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 진행 중(서울모임 내 3월 단일연대연합체 추진팀 회의 자료 별첨)인데 좌파에서 단일전선 조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좌파 전선체 반대자료 참조)과 ④ 시당 자통위원장 공소외 53을 중심으로 서울 반미반전 독자 투쟁사업을 진행(차후 공소외 53 상세보고 예정)과 ⑤ 강동지 사업보고(직접보고, 공소외 54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시장조사, 예상 소요 자본 등 기술)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진술기재에 구체적인 2006.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전선의 형성 여부, 민주노동당 내 비공개 조직인 ‘서울모임’ 내 선거대응상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내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 피고인 2를 중심으로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 진행 중인 상황, 이른바 민주노동당 내 ‘좌파’가 단일전선조직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 등 위 ‘좌파’의 내부 동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통위원장 공소외 53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반미반전 독자 투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와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33833.HWP'[79-42]의 현존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①, ②, ④, ⑤의 내용 자체가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③은 피고인 2 자신이 중심이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좌파에서 이에 반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1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04. 8.경 서울에서 위 2.가.(9)(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1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이.hwp'[32-1]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2.가.(9)(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hwp'[32-1]의 기재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자)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16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05. 8.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1과 만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간부들을 묶어세우는 한편 서울시당을 권역별 체계로 재편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 8. 21. 서울시당 내 민족해방계열 주요활동가들을 모아 모임을 결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위 2.가.(9)(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2.가.(9)(라)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기재 및 그 현존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2.가.(9)(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기재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1030 서울모임(준) 제5차 운영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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