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59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2. 9.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 1,007,259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의 부과처분중 돈 4,881,93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중 돈 97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07,259원과 그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과 그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제7호증, 을제1,3호증의 각1, 2, 제2,8 각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내지 7, 제6호증의 1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 망 소외 1이 1975. 3. 18.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그해 4. 23. 및 그해 5. 6.에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각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체 그해 5. 8. 사망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니하였던 바,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가 모두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1980. 4. 4.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07,259원, 그 방위세 100,725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하고, 다음 그해 4. 7.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984,362원, 그 방위세 2,196,872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는 모두 망 소외 1이 스스로 양도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그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신병치료비 지급에 모두 소비하여서 원고로서는 한푼도 상속받은 바 없고, 또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단지 싯가금 30,000원에 불과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2014-94. 전2평의 9필지의 토지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납세의무도 위 상속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그 사인이 고혈압성 심장병, 천식 및 폐암으로서 1975. 5. 8. 원고의 집에서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터수이었으므로 위에서 보았듯이 사망하기 약2개월전 또는 그 직전인 그해 3. 18.과 그해 4. 23. 및 5. 6.에 그 망인의 장남으로 사실상 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가 이건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를 그 기재와 같이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뒤에 보듯이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2남 1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도 당연히 그 상속지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9각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4 및 소외 5의 2남1녀가 있었고 딸인 위 소외 5는 1956. 12. 27. 출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9조 제1, 2항에 의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4/9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게되는 범위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47,671원(1,007,259×(4/9)), 그 방위세는 돈 44,767원(100,725×(4/9))이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881,939원(10,984,362×(4/9)), 그 방위세는 돈 976,388(2,196,872×(4/9))임이 계산상 명백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2.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2. 9.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 1,007,259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의 부과처분중 돈 4,881,93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중 돈 97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07,259원과 그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과 그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제7호증, 을제1,3호증의 각1, 2, 제2,8 각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내지 7, 제6호증의 1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 망 소외 1이 1975. 3. 18.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그해 4. 23. 및 그해 5. 6.에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각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체 그해 5. 8. 사망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니하였던 바,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가 모두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1980. 4. 4.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07,259원, 그 방위세 100,725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하고, 다음 그해 4. 7.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984,362원, 그 방위세 2,196,872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는 모두 망 소외 1이 스스로 양도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그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신병치료비 지급에 모두 소비하여서 원고로서는 한푼도 상속받은 바 없고, 또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단지 싯가금 30,000원에 불과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2014-94. 전2평의 9필지의 토지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납세의무도 위 상속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그 사인이 고혈압성 심장병, 천식 및 폐암으로서 1975. 5. 8. 원고의 집에서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터수이었으므로 위에서 보았듯이 사망하기 약2개월전 또는 그 직전인 그해 3. 18.과 그해 4. 23. 및 5. 6.에 그 망인의 장남으로 사실상 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가 이건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를 그 기재와 같이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뒤에 보듯이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2남 1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도 당연히 그 상속지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9각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4 및 소외 5의 2남1녀가 있었고 딸인 위 소외 5는 1956. 12. 27. 출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9조 제1, 2항에 의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4/9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게되는 범위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47,671원(1,007,259×(4/9)), 그 방위세는 돈 44,767원(100,725×(4/9))이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881,939원(10,984,362×(4/9)), 그 방위세는 돈 976,388(2,196,872×(4/9))임이 계산상 명백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2.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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