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구46
판례내용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12. 18.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한 별지기재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인 1978년도 수시분 직물류세 금66,511,942원 및 동 가산금 6,651,194원, 법인세 금2,589,533원 및 동 가산금 258,953원, 방위세 금560,247원 및 동 가산금 56,024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소외 1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978. 3. 18.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가산금 포함)의 납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 및 소외 1은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회사에 부과된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위 소외 1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으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별지 제1, 2기재의 처분과 이에 기하여 별지 제3기재의 위 소외 1의 부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의 저당권 실행으로 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별지 제4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위 회사 및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별지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국세우선으로 채권회수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 소로써 피고가 한 위 처분의 취소(원고의 고유의 권한 내지는 위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권리를 대위하여)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등 이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등 세법에 의한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수 있는 적격자는 과세처분등을 직접 받은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한 별지제1, 2, 3기재의 각 처분은 소외 1에게 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는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1에 대하여한 납세부과처분이 동인의 불복으로 확정된 마당에 원고가 위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하여한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은 없다할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소의 대상으로한 별지 제4기재의 배당요구는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한 교부청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 할 것이요, 설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라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한 국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하였다 할지라도 그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함은 몰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더욱 피고가 원고의 위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흔적은 기록상 뚜렷하나 그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흔적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2.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12. 18.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한 별지기재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인 1978년도 수시분 직물류세 금66,511,942원 및 동 가산금 6,651,194원, 법인세 금2,589,533원 및 동 가산금 258,953원, 방위세 금560,247원 및 동 가산금 56,024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소외 1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978. 3. 18.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가산금 포함)의 납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 및 소외 1은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회사에 부과된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위 소외 1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으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별지 제1, 2기재의 처분과 이에 기하여 별지 제3기재의 위 소외 1의 부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의 저당권 실행으로 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별지 제4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위 회사 및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별지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국세우선으로 채권회수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 소로써 피고가 한 위 처분의 취소(원고의 고유의 권한 내지는 위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권리를 대위하여)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등 이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등 세법에 의한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수 있는 적격자는 과세처분등을 직접 받은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한 별지제1, 2, 3기재의 각 처분은 소외 1에게 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는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1에 대하여한 납세부과처분이 동인의 불복으로 확정된 마당에 원고가 위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하여한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은 없다할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소의 대상으로한 별지 제4기재의 배당요구는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한 교부청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 할 것이요, 설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라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한 국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하였다 할지라도 그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함은 몰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더욱 피고가 원고의 위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흔적은 기록상 뚜렷하나 그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흔적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2.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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