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구130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2. 13.
【주 문】 피고가 1976.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4,621,132원 및 방위세 금253,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내용 원고 2는 원고 1의 아들로서, 원고 3은 그 처로서 모두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주주들인 사실,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이 금4,621,132원이고, 그에 대한 방위세액이 금253,752원인바, 피고가 1976. 9. 17. 위 회사에 대하여 위와같이 세액을 산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다음, 위회사가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게되자, 1976. 10. 20. 원고들이 친족간이고, 위 세금의 납기개시일인 1976. 9. 17. 현재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가 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2.2%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 하여 위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위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1975. 1. 1. 부터 1975. 12. 31. 까지)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는 수시분으로 1976. 9. 17. 자로 부과결정된 것으로서, 그날 현재 원고들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들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1975. 12. 31. 이고, 그날 현재 원고들의 주식금액합계는 발행주식총액의 38.2%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이며, 그날 현재 원고들이 위회사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어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일때 과점주주라 일컫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즉 과세기간)가 끝나는 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가 1975. 1. 1. 부터 그해 12. 31. 까지 간이고, 1975. 12. 31. 현재 원고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금6,099,000원으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금15,950,000원의 약 38.2%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터이고,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 사업연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들은 1975. 12. 31. 현재 위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의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 9. 17. 로 보아야 하는양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위법하다 할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2.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2. 13.
【주 문】 피고가 1976.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4,621,132원 및 방위세 금253,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내용 원고 2는 원고 1의 아들로서, 원고 3은 그 처로서 모두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주주들인 사실,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이 금4,621,132원이고, 그에 대한 방위세액이 금253,752원인바, 피고가 1976. 9. 17. 위 회사에 대하여 위와같이 세액을 산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다음, 위회사가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게되자, 1976. 10. 20. 원고들이 친족간이고, 위 세금의 납기개시일인 1976. 9. 17. 현재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가 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2.2%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 하여 위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위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1975. 1. 1. 부터 1975. 12. 31. 까지)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는 수시분으로 1976. 9. 17. 자로 부과결정된 것으로서, 그날 현재 원고들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들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1975. 12. 31. 이고, 그날 현재 원고들의 주식금액합계는 발행주식총액의 38.2%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이며, 그날 현재 원고들이 위회사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어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일때 과점주주라 일컫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즉 과세기간)가 끝나는 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가 1975. 1. 1. 부터 그해 12. 31. 까지 간이고, 1975. 12. 31. 현재 원고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금6,099,000원으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금15,950,000원의 약 38.2%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터이고,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 사업연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들은 1975. 12. 31. 현재 위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의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 9. 17. 로 보아야 하는양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위법하다 할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2.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