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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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48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 고】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변론종결】 1972. 9. 6.

【주 문】 피고가 197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부산시 영도구 세무과 지적기사보로서 1972. 1. 22. 당직근무중 도박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해 2. 2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제63조), 제2, 3호에 의거 파면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그날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데 불과하여 도박이라 할 수 없어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면에 처한다는 위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공문서인 갑제1호증의 2, 같은 제2,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날 당직지휘자인 시민과장의 지시로 그날 24:00부터 이튿날 09:30까지 근무하는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 그날 20:50께부터 21:15께까지 약 25분간 시민 과장실에서 후반근무조원 4명이 모여 심심풀이로 돈은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날 후반근무조로 편성되어 대기중에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한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원고는 비록 돈을 걸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직 근무 대기중 시민 과장실에서 화투놀이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78조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78조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화투놀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직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였음은 전단 인정과 같고, 공문서인 갑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비록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산시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2, 나에 보면, 도박1회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지방공무원 3명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점도 참작되어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27.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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