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106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고의 2019. 11. 26. 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21.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1. 3.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26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2.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2021. 9. 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창원)2021누11176호로 계속되었으나, 2022. 1. 19. 원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위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다만,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조미화 권보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고의 2019. 11. 26. 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21.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1. 3.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26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2.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2021. 9. 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창원)2021누11176호로 계속되었으나, 2022. 1. 19. 원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위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다만,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조미화 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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