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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소유자의 운전수로 고용된 피해자가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운전을 맡긴 채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전을 위임받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함부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탔다면, 피해자로서는 비록 자동차 사고 당시 그 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학)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930,491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12. 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이 1994. 12. 3. 19:30경 소외 2 소유인 서울 (차량번호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0 소재 목동교 위 성산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목동아파트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성산대교로 진입하려다가 위 화물차의 앞밤바 부분으로 위 성산대교 철재난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약 15m 아래에 있는 안양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서울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와 동인이 위 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외 2는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2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갑 제9호증의 4 내지 16,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소외 2는 1991. 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공사라는 상호 아래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 1,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다니도록 하였다. (나) 위 직원들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다니는 경우 위 소외 2는 원고 1 또는 위 소외 5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위 소외 1은 1994. 10.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으며,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었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가 일당제로 고용한 소외 6과 함께 인천 소재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인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 오다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위 소외 1이 위 원고에게 운전연습 삼아 자기가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겠다고 제의하자, 위 원고가 그 곳이 고속도로이고 일방통행이니 운전을 해보라고 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동인이 그 곳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이르러 그 부근의 지리를 잘 몰라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하려다가 위 원고로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진입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스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 소외 2에 대하여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 화물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위 소외 1에게 함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탔다면, 위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2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930,491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12. 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이 1994. 12. 3. 19:30경 소외 2 소유인 서울 (차량번호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0 소재 목동교 위 성산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목동아파트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성산대교로 진입하려다가 위 화물차의 앞밤바 부분으로 위 성산대교 철재난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약 15m 아래에 있는 안양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서울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와 동인이 위 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외 2는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2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갑 제9호증의 4 내지 16,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소외 2는 1991. 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공사라는 상호 아래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 1,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다니도록 하였다. (나) 위 직원들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다니는 경우 위 소외 2는 원고 1 또는 위 소외 5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위 소외 1은 1994. 10.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으며,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었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가 일당제로 고용한 소외 6과 함께 인천 소재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인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 오다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위 소외 1이 위 원고에게 운전연습 삼아 자기가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겠다고 제의하자, 위 원고가 그 곳이 고속도로이고 일방통행이니 운전을 해보라고 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동인이 그 곳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이르러 그 부근의 지리를 잘 몰라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하려다가 위 원고로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진입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스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 소외 2에 대하여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 화물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위 소외 1에게 함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탔다면, 위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2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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