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5388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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