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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 취득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이 때문에 투기성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구15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87. 9. 23. 부터 1988. 9. 15.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89. 9. 28.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때에 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위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 이 때문에 투기성을 띄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이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저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구15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87. 9. 23. 부터 1988. 9. 15.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89. 9. 28.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때에 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위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 이 때문에 투기성을 띄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이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저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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