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채41504
판례내용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금 69,452,055원 이자금 ? 금 22,360원 집행비용 ? 합계 금 659,227,839원 ?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김창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금 69,452,055원 이자금 ? 금 22,360원 집행비용 ? 합계 금 659,227,839원 ?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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