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258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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