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9카경10256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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