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나8538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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