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2369

판시사항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판결요지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 고】 대한민국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이승민외 3인)

【변론종결】2006. 6.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75,255,246원, 원고 2에게 71,282,319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3,936,067원, 원고 2에게 98,260,457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1은 사망한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 어머니, 원고 3은 언니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의 종합조정, 의약품 허가 및 임상관리,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품목 허가·신고 업무 관장 등의 업무를 하는 관청이고, 피고 주식회사 영남코프레이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산지 대만, 제조회사 조조모(JOJOMO ENTERPRISE CO.LTD)로부터 제품명 ‘종합과일맛 젤리(MINI FRUIT JELLY ASSORTED FLAVORS)’(이하 ‘이 사건 젤리’라 한다), 제품유형 사탕류(젤리)를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수원시 권선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망인은 2004. 9. 23. 방과 후 친구 소외 2, 3과 함께 소외 2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놀던 중, 소외 2의 아버지가 2004. 7. 18. 구입해 놓은 이 사건 젤리를 망인 등에게 주었고 망인이 위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2004. 10. 10. 21:4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미니컵 젤리로 말미암은 우리나라의 질식사건 사례 (1) 2001. 4.경 안양시에 살고 있는 남자 아이(9세)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저산소 뇌손상으로 인한 1급 장애를 입었다. (2) 2004. 2. 1.경 경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보호중인 장애아(9세)가 보육사가 입에 넣어준 미니컵 젤리(mango mini fruit jelly)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3) 2004. 2. 2. 부산에 살고 있는 어린이(6세)가 냉동 보관된 미니컵 젤리(mango mini fruit jelly)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라.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내외 조치 내용 (1) 미 국(호주, 캐나다도 동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곤약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1차 경고를 발표(2001. 8. 17.)한 후 미니컵 젤리의 물성(physical properties)이 특히 어린이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2001. 10. 4. 곤약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물리적 시험 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제품 크기 : 직경 1.5인치(4.5㎝) 이하의 원형제품, 직경 1.25인치(3.1㎝) 이하의 비원형제품}. (2) 유럽연합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02. 3. 27. 곤약(konjac gum과 konjac glucomannan)이 함유된 젤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사용·수입금지 결정을 하였고, 유럽연합의회는 2003. 6. 18. 젤리에 대한 곤약 사용을 영구 금지 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회원국이 2004. 1. 17.까지 국내법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4. 4. 23. 16종의 겔화제{한천(agar), 카라기난(carrageenan) 포함}가 함유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사용·수입 금지를 결정하였고,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는 2004. 7. 12. 미니컵 젤리의 위험요소로서 제품의 경도, 형태, 크기 및 섭취 방법을 지적하고 시험과정에서 일부 곤약을 함유하지 않은 미니컵 젤리가 곤약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에 비하여 용해도가 높고 관통하는 데 적은 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곤약을 함유하지 않은 미니컵 젤리도 쉽게 용해되지 않고 한 번에 섭취할 때 기침을 하여 뱉어내기 어려운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해조류나 검류에서 유래한 식품첨가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 또는 미니컵을 눌러서 젤리를 입에 넣는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미니컵 젤리에 의한 질식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핀란드 곤약과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4) 일 본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 소비자 단체에서 경고표시 및 구급방법 표시를 강화하고, 제품입구 및 크기, 형태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내어 놓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질식 위험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업계, 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5) 피고 대한민국 (가) 곤약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일련의 조치에 따라 2001. 10. 22. 곤약 및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직경 4.5㎝ 이하 원형, 원추형, 타원형의 미니컵 젤리의 생산,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이들 이외의 식품첨가물(카라기난 등)을 사용한 제품에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 2. 4. 미니컵 젤리로 말미암아 2004. 2. 1.과 2. 2. 연이어 2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향후 유사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미니컵 젤리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 두 사건은 제품 자체에 기인하여 발생한 위해라기보다는 특수한 환경(장애인, 냉동보관 및 섭취시 주의 소홀 등)에서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떡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 수입의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육, 홍보를 통한 위해방지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2004. 10. 10. 이 사건 사고와 2004. 4. 23. 유럽 연합의 미니컵 젤리에 관련된 잠정금지 조치에 따라 2004. 10. 12. 직경 4.5㎝ 이하의 원형, 원추형, 타원형의 모든 미니컵 젤리(함유성분 관계없음)를 잠정적으로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하였다가 2005. 4. 11.부터 ① 제품의 형태와 관계없이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제품 중 뚜껑에 직접 접촉하는 면의 직경 또는 최장길이가 4.5㎝ 이하인 제품은 계속하여 생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② 기타 식품첨가물 및 원료 등으로 제조한 제품도 제품의 형태와 관계없이 뚜껑에 직접 접촉하는 면의 직경 또는 최장길이가 4.5㎝ 이하인 경우에는 질김성과 깨짐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압착시험을 했을 경우 7N(Newton) 이하의 물성을 갖고 있으며, 질식의 위험성이 있고 냉동섭취를 금하며(얼려서 먹지 말도록 표시),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섭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의경고를 표시한 제품에 한하여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마. 미니컵 젤리에 대한 시험 등 (1) 미니컵 젤리의 특징 미니컵 젤리는 단단한 물성의 젤리 캔디로서, 반강직성의 반구형 등의 미니컵에 담겨 있고, 젤리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 또는 미니컵을 눌러서 젤리를 입에 넣는 방법으로 섭취한다. 미니컵 젤리는 젤리의 물성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겔화제가 첨가되는데, 곤약(kojac), 글루코만난(glucomannan), 해조류(seaweeds)나 검류(gums)에서 유래한 첨가물, 과일에서 유래한 펙틴(pectin), 동물에서 유래한 젤라틴(gelatin) 등이 겔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2) 질식의 원인 미니컵 젤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 크기, 모양, 섭취방법 등이 질식사고와 개연성이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고, 질식사고는 이들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하는데, 미니컵 젤리가 용기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않아 입으로 흡입하는 경우 젤리가 입 안으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후두덮개가 미처 후두 입구를 닫기 전에 젤리가 기도로 들어가 기도폐쇄를 일으켜 사고가 나게 되며 제품의 특성상 일부만 기도를 막게 되어도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3) 식품위생심의회의 기준규격분과 위원회 심의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4. 10.경부터 2004. 11.경 사이에 미니컵 젤리의 질식위험요인 규명과 합리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의 시험 등을 실시하여 2005. 2. 1. ‘식품위생심의회의 기준규격분과 위원회 심의자료’로 ‘미니컵 젤리 관리방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대상 제품 : 2004. 10. 12. 당시 수입, 생산된 제품 등 (다) 미니컵 젤리의 모양, 크기 및 주의 표시사항 ○ 모 양 : 원추형, 빗살무늬 홈이 있는 원추형, 하트형, 반원형, 십자형 ○ 크 기 - 원형제품 : 직경 3.2㎝, 7㎝의 원형 - 비원형제품 : 장축 4.5 ~ 4.8㎝, 단축 2.5 ~ 3.2㎝ - 빗살무늬 홈이 있는 원추형제품 : 깊이 0.5㎜ ~ 5㎜의 홈이 10개 ~ 15개 ○ 주의 표시사항 표시(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만을 기재한다) - 국내제품 · 유아,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는 잘게 썰어 주시기 바람, 본 제품은 냉동제품이 아니므로 얼려 드시지 마십시오. ·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 ·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잘게 썰어 주십시오. 개봉한 제품은 냉장보관 하시고, 유통기한 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 한 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수입제품 · 한 번에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 · 본 제품은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시 주의를 바랍니다(과일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씹어 삼키십시오.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섭취방법 도안 표시). · 본 제품을 드실 때 어린이와 노약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사오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 · 본 제품 섭취시 어린이나 노약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과일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조각으로 잘라 씹어 삼키십시오, 5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약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라) 특성 분석을 위한 시험 미니컵 젤리의 잠재적 위험물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방압출시험, 압착시험, 천공시험, 응집성시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방압출시험(젤리가 원통의 구멍을 빠져나가거나 형태가 변형될 때 측정되는 힘으로 미니컵 젤리의 질김성, 점착성, 탄성 등을 측정함) ㉮ 1차 시험으로 미니후르츠 젤리 등 22품목{수입산 : 18종(대만 13, 중국 4, 말레이시아 1), 국산 4종}의 깨짐성과 질김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1.2N ~ 측정범위초과, 2.4N ~ 측정범위초과로 나타났고, 카라기난 1.3%를 사용한 것으로 수입신고한 대만산 제품 6종이 측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 2차 시험으로 미니후르츠 젤리 등 41품목{수입산 : 29정(대만 21, 중국 4, 일본 3, 말레이시아 1), 국산 : 6종, pilot 시료 : 3종, 대조구(묵, 두부) : 3종}을 검사한 결과 1차 시험 결과와 유사하였고, 곤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신고한 대만산 미니컵 젤리와 곤약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대만 현지 유통 미니컵 젤리의 측정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있는 미니컵 젤리로 보이는 종합과일맛미니 젤리(검체6, 제조회사 : JOJOMO ENTERPRISE CO.LTD)와 종합미니과일 젤리(검체14, 제조회사 : JOJOMO ENTERPRISE CO.LTD)(위 두 가지 미니컵 젤리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제품들’이라고 한다)는 검체의 겔이 납작하게 응집되어 고착되어 있고, 검체14의 경우는 겔이 응집되어 원통의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여 측정치기계의 측정범위 한계를 초과하여 측정불가 상태에 해당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들 모두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판단되었다. ② 압착시험(미니컵 젤리의 물직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물성과 질식과의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험, 미니컵 젤리 조직의 단단함, 깨짐성 등을 측정) ㉮ 1차 시험으로 미니후르츠 젤리 등 41품목{수입 : 29종(대만 21, 중국 4, 일본 3, 말레이시아 1), 국산 : 6종, pilot 시료 : 3종, 대조구(묵, 두부) : 3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5종, 대만산 1종, 두부 2종은 젤리의 구조적 붕괴 없이 파열되어 검체의 탄성 및 강도가 낮아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낮은 제품으로, 국산 1종, pilot 시료 3종, 말레이시아 1종, 대만산 9종, 중국산 4종, 일본산 2종, 묵 1종은 젤리의 구조가 약해 쉽게 부서지고 탄성 및 강도가 낮아 질식의 개연성이 미미한 제품으로, 대만산 11종, 일본산 1종은 젤리의 강도가 크고 탄성이 강한 젤리로 질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판단되었고, 2차 시험으로 미니후르츠젤리 34품목{수입 : 28종(대만 21, 중국 4, 일본 2, 말레이시아 1), 국산 : 6종}을 검사한 결과 1차 시험 및 전방압출시험의 측정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이 사건 제품들은 검체의 부서짐이 일어나지 않고, 젤리의 탄성이 강하여(31.2 ~ 56.9N) 잘 깨지지 않아서 질식의 개연성이 높은 제품으로 판단되었다. ③ 천공시험(미니컵 젤리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실험) ㉮ 미니후르츠 젤리 등 41품목{수입 : 29종, 국산 : 6종, pilot 시료 : 3종, 대조구(묵, 두부) : 3종}을 검사한 결과, 압착시험의 측정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이 사건 제품들은 Probe에 대응하여 구멍이 뚫리지 않고, 질김성 및 탄성이 강하여(1.7 ~ 2.9N)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판단되었다. ④ 응집성 시험(미니컵 젤리의 압축시 반발력을 측정하는 실험) ㉮ 미니후르츠 젤리 등 38품목(수입 : 29종, 국산 6종, pilot 시료 : 3종 )을 검사한 결과 검체의 대부분이 0.32 ~ 0.44 범위에 속하였으며, 특히 국산 4개 제품은 0.09, 0.14, 0.19, 0.24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이 사건 제품들 중 검체6은 0.417, 검체14는 0.412로 응집성 시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⑤ 관능검사 ㉮ 미니컵 젤리를 입 안에서 씹기 전에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성질과 유연하게 움직이는 탄력성을 관능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도를 구분한 후 0 ~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였는데, 실험 결과 단단함과 탄성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한 값을,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을 경우 5 미만의 값을 선택하였는데, 단단함은 1.0 ~ 8.4, 탄성은 1.0 ~ 7.2까지 분포하였고, 평균과 중간값은 모두 5 부근에 위치하였다. ㉯ 질식사고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1개 제품은 가장 강한 물성 그룹에 속하였고, 곤약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된 제품 4개 중 3개는 물성이 강한 그룹에, 1개는 중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곤약이 아닌 기타 겔화제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제품의 관능검사 결과도 상당수가 가장 물성이 강한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위 심의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국립독성연구원 위해성 연구부 검토의견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평가부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독성연구원 위해성 연구부 검토의견 국내 유통중인 미니컵 젤리 22개를 검사한 결과 곤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신고한 8개 제품의 깨짐성, 질김성 값이 곤약을 사용한 것으로 수입신고한 제품의 측정값보다 높게 나와 곤약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카라기난으로 수입신고한 제품의 경우도 카라기난 외에 기타 증점제가 혼합된 것으로 추측되며, 국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대만산 종합과일맛미니 젤리 등 사고를 발생시킨 젤리는 곤약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모두 물성시험에서 젤강도, 응집성, 탄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곤약을 함유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제품들은 기도를 막았을 경우에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젤리의 물성은 냉장, 냉동보관 등 젤리의 보관방법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평가부 검토의견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해서 직경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최근 주요 외국의 조치 결과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하였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검토의견 국립독성연구원 위해성연구부와 식약청 식품규격평가부의 검토의견과 식품안전국의 자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미니컵 젤리 제품 전부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식품산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 잠정적으로 7N을 허용 물성기준으로 제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 2. 1.과 2004. 2. 2.에 미니컵 젤리로 말미암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질식사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 제품에 관하여 동일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분을 분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실험 이전에는 수입, 유통이 허가된 홍조류추출물 성분으로 된 미니컵 젤리가 실제로 쉽게 부서지거나 씹히는지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한 적이 없다.

사. 현재 과학적 기술로는 식물성 겔화를 구별하여 검출해 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곤약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의 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신고시 곤약 함유 제품이 아니라고 신고한 경우에 실제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아. 피고 회사는 2004. 6. 10. 부산항에 입항된 이 사건 젤리에 대하여 성분을 카라기난으로 표시하여 2004. 6. 16.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2004. 6.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2004. 6. 28.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젤리를 수입하였는데, 이 사건 젤리의 낱개가 들어있는 큰 플라스틱 통에는 ‘식품의 섭취 시 어린이나 노약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6호증, 갑23호증의 1, 2, 갑24, 갑30호증의 2, 3, 을가2호증의 1, 2, 을가5호증의 1, 2, 4, 5,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독성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피고 대한민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젤리는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하여 수입되었지만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한 탄성과 강도,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인 점, ②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을 시험·검사한 결과 2001. 10.에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를 금지시켰음에도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라 질식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로 인한 두 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 두 건의 질식사고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단단함, 탄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니컵 젤리의 특성에 대하여 실험하거나 조사한 적도 없는 점, ④ 현재 과학적 기술 수준으로는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달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젤리를 수입할 당시 실제와 다르게 성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막연히 젤리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수입을 허가해 온 점, ⑤ 나아가 미니컵 젤리는 물리적 특성, 크기, 모양, 섭취방법 등이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한 입 크기로 섭취하게 되는 젤리 형태는 그 첨가물이 곤약이든 해조류이든 해조류가 아니든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크기, 물리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 젤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미니컵 젤리와 같은 섭취방법으로 입으로 빨아들이거나 미니컵을 눌러서 젤리를 입에 넣어서 섭취하는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비록 미니컵 젤리의 첨가물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미니컵 젤리에 곤약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입에 흡입하여 내용물을 섭취할 경우 질식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의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미니컵 젤리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함이 없이 막연히 수입업자에 의한 성분에 의존하여 이 사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젤리를 섭취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떡, 사탕, 낙지 등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위 식품들의 경우에는 섭취하는 과정과 방법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반면, 미니컵 젤리의 경우에는 그 형태 자체가 한 입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을 유발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미니컵 젤리 형태로 제조한 것 자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식품들과는 그 위험성의 전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 피고 회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젤리는 비록 곤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신고되었더라도 모두 물성시험에서 강도, 응집성, 탄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식의 개연성이 높은 제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한입 크기 정도로 제조되어 통상 입으로 흡입을 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입에 쉽게 빨려 들어간 후 입 안에서 쉽게 부서지거나 녹지 않고 탄력성이 있어서 질식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등 그 자체로서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이 하자 있는 제조물의 수입업자로서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과 그 책임의 제한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회사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망인은 입으로 흡입하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젤리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게 썰어서 먹는 등의 방법으로 섭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 1, 2도 망인에 대하여 그러한 점을 미리 지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망인과 원고 1, 2의 잘못은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6 내지 1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들의 잘못으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2)와 같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1997. 11. 7. 사고 당시의 나이 : 6세 8월 남짓 같은 연령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 : 74.6세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임 ② 원고들이 구하는 2004. 5. 기준으로 52,565원 (라)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성년이 되는 2017. 11. 7.부터 60세가 되는 2057. 11. 7.까지 매월 22일씩 (마)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2) 계 산(월 미만과 원 비만 버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 52,565원 × 22일 × 2/3 × 190.0516(310.6454 - 120.5938) = 146,520,914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70% (2) 146,520,914원 × 70% = 102,564,63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원고 1의 치료비 및 장례비 (1) 치료비 : 3,739,110원 (2) 장례비 : 1,936,500원 (3) 책임의 제한 5,675,610원(3,739,110원 + 1,936,500원) × 70% = 3,972,927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 인 : 30,000,000원 (나) 원고 1, 2 : 각 5,000,000원 (다) 원고 3 :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공동상속인 : 원고 1, 2 (2) 상속금액 : 각 66,282,319원[(일실수입 102,564,639원 + 위자료 30,000,000원) × 1/2]

바. 원고별 최종 인정액 (1) 원고 1 : 75,255,246원(상속분 66,282,319원 + 치료비와 장례비 3,972,927원 + 위자료 5,000,000원) (2) 원고 2 : 71,282,319원(상속분 66,282,319원 +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3 : 3,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75,255,246원, 원고 2에게 71,282,319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2004.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장승혁 구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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