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2201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성)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15. 11.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6㎡,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6㎡,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2㎡ 각 건물을 인도하고,

다. 4,6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5. 9. 1.부터 위 ‘나’항 (가), (나), (다) 부분 건물을 인도 할 때까지 월 24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6㎡,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6㎡,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2㎡ 각 건물을 명도하고,

다. 4,6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5.9. 1.부터 위 ‘나’항 (가). (나). (다) 부분 건물을 명도 할 때까지 매월 249,000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2014. 2. 5.부터 2015. 8. 31.까지의 19개월 동안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 4,680,400원인데, 4,690,400원으로 기재되어 일부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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