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노708
판시사항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면장으로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농민들의 용수원 확보를 도와주던 피고인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포크레인과 그 운전기사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용수원으로 사용할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후 내린 비로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에 되자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 운전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웅덩이가 파인 하천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서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위 웅덩이를 메우거나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9고단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서 (명칭 생략)면 사무소의 제반행정업무에 있어 면장을 보좌하는 직에 있을 뿐 농업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려고 피고인에게 장비알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인근에서 도로작업중이던 포크레인을 알선해 주었을 뿐 포크레인 기사인 공소외 1을 지시, 감독하여 원심판시의 웅덩이를 파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웅덩이를 메우게 할 주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의 웅덩이가 도로변이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인접하여 있어서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위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웅덩이를 메우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민들이 용수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있던중 관내 향소리 마을주민 5-6명으로부터 농업용 지하수를 파기 위해 중장비가 필요한데 부근에서 도로 보수작업중인 포크레인 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서 위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전에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공소외 1의 감독자인 위 작업현장소장 공소외 4에게 웅덩이를 파 주도록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1이 1980.5.21. 20:00경 서울 02-0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장소인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 하천바닥에 가로4.5미터, 세로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1개 팠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웅덩이를 2개 더 팠는데 물이 나오므로 나중에 판 두곳의 웅덩이에 파이프를 묻고 그 두 웅덩이를 메꾼 후 이를 농업 용수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처음에 판 웅덩이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비가 와서 위 메우지 않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3.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웅덩이는 폭44미터 정도의 하천 바닥에 판 것이고 인가와는 상당한 거리(피해자 집과 약30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이며,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이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자갈바닥인 상태이고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데 이 사건 웅덩이를 팔 당시에는 위 하천 바닥에 물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업무의 집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과발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웅덩이를 지시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모내기가 끝난 후 어린아이 등이 위 웅덩이에서 놀다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위 웅덩이를 메우게 하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할 어떤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난 엉덩이가 위치한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고 공소외 1이가 위 웅덩이를 팔 당시에도 물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그곳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하천 바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아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직에 있으면서 한해시 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5.21. 20:00경 위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의 하천상에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서울 02-8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에 모심기를 위한 용수를 확보할 필요에서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파게 하였는바,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고 장마 등 큰 비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다 마는 건천으로서 그 주위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웅덩이를 파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험을 예상하여 웅덩이를 메워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방치한 과실로 19886.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마침 물이 고인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웅(재판장) 김재복 신석중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9고단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서 (명칭 생략)면 사무소의 제반행정업무에 있어 면장을 보좌하는 직에 있을 뿐 농업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려고 피고인에게 장비알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인근에서 도로작업중이던 포크레인을 알선해 주었을 뿐 포크레인 기사인 공소외 1을 지시, 감독하여 원심판시의 웅덩이를 파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웅덩이를 메우게 할 주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의 웅덩이가 도로변이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인접하여 있어서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위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웅덩이를 메우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으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민들이 용수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있던중 관내 향소리 마을주민 5-6명으로부터 농업용 지하수를 파기 위해 중장비가 필요한데 부근에서 도로 보수작업중인 포크레인 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서 위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전에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공소외 1의 감독자인 위 작업현장소장 공소외 4에게 웅덩이를 파 주도록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1이 1980.5.21. 20:00경 서울 02-0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장소인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 하천바닥에 가로4.5미터, 세로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1개 팠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웅덩이를 2개 더 팠는데 물이 나오므로 나중에 판 두곳의 웅덩이에 파이프를 묻고 그 두 웅덩이를 메꾼 후 이를 농업 용수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처음에 판 웅덩이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비가 와서 위 메우지 않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3.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웅덩이는 폭44미터 정도의 하천 바닥에 판 것이고 인가와는 상당한 거리(피해자 집과 약30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이며,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이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자갈바닥인 상태이고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데 이 사건 웅덩이를 팔 당시에는 위 하천 바닥에 물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업무의 집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과발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웅덩이를 지시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모내기가 끝난 후 어린아이 등이 위 웅덩이에서 놀다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위 웅덩이를 메우게 하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할 어떤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난 엉덩이가 위치한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고 공소외 1이가 위 웅덩이를 팔 당시에도 물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그곳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하천 바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아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직에 있으면서 한해시 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5.21. 20:00경 위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의 하천상에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서울 02-8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에 모심기를 위한 용수를 확보할 필요에서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파게 하였는바,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고 장마 등 큰 비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다 마는 건천으로서 그 주위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웅덩이를 파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험을 예상하여 웅덩이를 메워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방치한 과실로 19886.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마침 물이 고인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웅(재판장) 김재복 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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